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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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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원, 과실비율 20% 인정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했다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16일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정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27735)에서 “원고로서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차량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에 원고가 끼여 40여미터를 끌려가 갈비뼈 골절 등을 입게 했고, 피고는 사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로서도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은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됐으므로 이를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대다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당한 김씨의 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주)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7가단259024)에서 피고책임을 2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좌로 상당한 각도로 굽은 도로로 아래 하천이 흐르므로 피고로서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켰다”면서도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직선구간이던 도로가 사고지점에서 왼쪽으로 굽어지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운행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을 2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운행과실
교통사고
방호울타리
음주운전
안전의무
전방주시의무
엄자현 기자
2009-01-28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10개 손보사 보험가격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은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 등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6553)에서 “금감원이 구체적인 공동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역시 9일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7누265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율의 결정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보험업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칙 또는 규제들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보험업법 등이 보험료 등의 비교·공시 등에 규제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금지 등 규제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고, 금감원도 보험가격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온 점 등에 볼때 보험회사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요율과 할인·할증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적용제외사유로 두고 있다"며 "'상호협정의 인가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을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폭을 합의하고 실행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1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400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보험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상호협정의인가제도
현대해상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엄자현 기자
2008-10-1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 설계사가 설명안했다면 상당액 배상해야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어도 계약을 맺을 때 보험설계사가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받기로 한 보험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14일 스킨스쿠버를 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방씨의 부인 전모씨 등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단249270)에서 “보험금의 60%인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으므로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상해보험을 체결한 것은 무효” 이지만 “보험모집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남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남편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도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남편도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거나 보험계약을 자필로 재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남편 방씨가 2006년 9월께 남해군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사망한 것에 대해 보험회사측이 보험계약서상에 남편의 서명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보험금
보험금소송
서면동의
스킨스쿠버사망
보험계약
최소영 기자
2007-11-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관련법 조수석에 아이 태울때만 유아보호용장구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더라도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유아보호용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기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사고가 나 아이가 사망했다면 부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아기를 잃은 이모씨 부부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2459)에서 "피고는 아버지에게 7천6백70여만원, 어머니에게 7천4백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2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동차 옆좌석에 유아를 태울 때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옆좌석 이외의 좌석에 태울 때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자동차의 뒷좌석에 유아를 태움에 있어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는 행위가 법규에 강제된 것은 아니라도 이를 장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만약 이를 장착했더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아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아기에 대한 손해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중 15%를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과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01년 이씨의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유모씨가 음주운전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뒷좌석에서 할머니가 안고 있던 아기가 머리를 다쳐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현대해상
도로교통법
안전띠
부모책임
유아사먕
뒷자석
유아보호용장구
오이석 기자
2005-03-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31)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807)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잃게 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며 "소득에 대한 총평가액은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0월 충주시에서 운전중 추돌당해 요추간반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원심이 총소득액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 판결하자 상고했다.
일실수익
소득액
제세공과금
교통사고
현대해상
홍성규 기자
2003-06-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사직권고 거부후 두차례 강등조치에 반발 업무거부 이유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
사직 권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두차례에 걸처 보직을 강등하고 이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9880)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므로 처분취소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사직권고를 거부당한 직후 박모씨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의도적인 보복인사"라며 "강등후에도 다른 직원이 통상 배당받는 업무의 10%정도 만을 부여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한 뒤 박씨의 항의를 받고도 이에 대응하지 않다가 업무거부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보직을 보상센터장에서 팀장, 팀장에서 팀원으로 두단계나 강등한 것은 원고회사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입사 8년 후배의 지휘를 받게하는 등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박씨의 업무거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982년 현대해상에 입사해 보험금 지급 등 보상업무를 담당해 오다 96년 보상센터의 책임자인 센터장으로 승진했으나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98년 보상팀장으로, 2001년12월 팀원으로 강등된 후 이에 불복하며 업무를 거부하다 지난해 3월 징계면직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회사측이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직권고
보직강등
부당해고
업무거부
징계면직
현대해상
김백기 기자
2003-06-20
교통사고
금융·보험
서울지법, 일반 보험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사고발생일 적용은 부당
손배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3자에 대한 배상채무확정일부터 진행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명목의 손해배상을 운전자가 직접 지불한 경우,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이 아닌 형사합의금 지불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불한 안모씨(30)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지불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합의금 1천만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1나6355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안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에 따르면 일반 보험과 달리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이 아닌 피보험자인 안씨가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지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9년4월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사고로 같은해 5월18일 형사합의금 명목의 1천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했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대해상을 상대로 2001년 5월11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한 1천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현대해상화재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홍성규 기자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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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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