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이 피해를 본 선물투자 사기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0102).
현씨는 2008년 6월 지인 박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소개받은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이듬해 24억3000만원을 맡겨 투자했다가 모두 잃자 이들을 고소했다. 2011년 4월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현씨는 "박씨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선물투자회사 직원과 친분이 있었던 박씨의 권유에 넘어가 투자를 하게됐다"고 증언했는데, 박씨가 "현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현씨가 위증죄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자신의 형사재판 1심에서 현씨가 생일파티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현씨가 당시 생일파티가 있었던 부산 해운대에 머무른 사실이 분명하다"며 "기억의 한계 등으로 카드내역을 보고 증언했을 가능성도 있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