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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증 혐의' 前 농구스타 현주엽씨,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이 피해를 본 선물투자 사기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0102). 현씨는 2008년 6월 지인 박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소개받은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이듬해 24억3000만원을 맡겨 투자했다가 모두 잃자 이들을 고소했다. 2011년 4월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현씨는 "박씨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선물투자회사 직원과 친분이 있었던 박씨의 권유에 넘어가 투자를 하게됐다"고 증언했는데, 박씨가 "현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현씨가 위증죄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자신의 형사재판 1심에서 현씨가 생일파티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현씨가 당시 생일파티가 있었던 부산 해운대에 머무른 사실이 분명하다"며 "기억의 한계 등으로 카드내역을 보고 증언했을 가능성도 있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주엽
전직국가대표농구선수현주엽
위증
거짓증언
선물투자사기사건
선물투자
위증죄
홍세미 기자
2016-03-02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대법원, "직원 관리 소홀히 한 삼성선물이 8억7000여만원 배상해야"
前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선물 사기 17억 절반 돌려받는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17억여원을 사기 당한 전직 농구 국가대표 선수 현주엽(37)씨가 선물투자회사로부터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씨가 삼성선물(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77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를 속인 직원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삼성선물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삼성선물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선물은 현씨의 과실비율인 50% 가량을 제외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로부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4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씨의 돈을 다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 보전 용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현씨는 결국 투자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씨는 이씨를 고소하는 한편 삼성선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선물이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현씨도 이씨의 말만 믿고 본인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투자금
돌려막기
고수익
삼성선물
전농구국가대표
현주엽
선물투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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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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