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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한 취지 따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판결] 모계특례자도 복수국적자에 해당…국적선택 할 수 있다
모계특례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21)군(대리인 법무법인 공존)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0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군은 1995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미국 국적자였고 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A군 출생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 제2조 1호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해 아버지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됐다. 하지만 1997년 12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면 출생과 동시에 모두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채택됐다. 개정 국적법은 부칙에 개정법 시행 전 10년 간 태어난 사람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모계특례자' 규정을 뒀다. A군은 1998년 이 부칙에 따라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신고를 해 우리 국적을 얻었다. 2013년 18세가 된 A군은 병역의무자인 '제1국민역'에 편입됐다. 그러자 A군은 자신이 '복수국적자'라며 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법무부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출생 등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은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 의무가 있지만, A군처럼 외국인이었다가 모계특례자 규정 등에 따라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을 마친 뒤 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며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했다. 결국 A군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모계특례자 조항은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 국적법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목적과 국적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모계특례자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A군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2심도 A군의 손을 들어줬다.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모계특례자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국적법
부모양계혈통주의
신지민 기자
2016-10-10
헌법사건
"모계 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 한시적 운영은 합헌"
1998년 6월 이전에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얻지 못했던 모계출생자에게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 특례 부칙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980년생인 미국 시민권자 허모씨가 2012년 한국 국적 취득신고를 하려다가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국적법 부칙이 특례기간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한시적으로 운영해 이 기간 내에 국적취득신고를 한 모계출생자와 그렇지 않은 모계출생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2014헌바211)을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허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잘못 알았고 군 복무까지 마쳤다. 국적법 부칙 제7조 1항은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사람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8년 6월부터 부계혈통주의(출생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를 채택하면서 이에대한 경과 조치로 그간 모계출생자라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다. 헌재는 "해당 부칙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례 적용 대상과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모계출생자가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한 독일과 일본도 특례제도를 두면서 그 기간을 3년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정미·김이수·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부칙조항은 모계출생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폐기하면서 그 이전에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모계출생자를 위헌적인 차별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특례기간을 한정적으로 정한 것은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모계출생자
국적법특례
부계혈통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국적법
국적취득
홍세미 기자
2015-12-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위로금 청구하려면 대한민국 국적 필요해"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확인 소송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은 6일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인 사할린 동포 김모(58·여)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적확인소송(2012구합26159)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 탓에 끝내 귀국하지 못했다"며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이를 승계한 국적법을 보면, 조선을 국적으로 했던 자는 국적법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이날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모씨 등 사할린동포 37명을 대리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로금지급각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5965)도 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할린 희망 캠페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할린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국적이나 북한국적을 취득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무국적자로 남아 각종 사회적인 제약 속에 살아야만 했다"며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로금 지급신청의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할린 거주 동포들의 위로금 지급신청의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사할린주 한인이산협회가 파악한 사할린 거주 한인 1세는 2012년 현재 1038명에 이른다. 윤지영(35·사법연수원36기) 공감 변호사는 "특별법은 수혜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해 이들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고 있다"며 "국적확인소송과 위로금지급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특별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혈통주의
재외국민
국적확인소송
송득범 기자
2012-08-07
가사·상속
헌법사건
한국인을 어머니로 둔 외국인, 나이 상관없이 우리 국적 취득
남녀차별 둔 국적법은 헌법에 위배
한국인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한 나이에 이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조항(헌법불합치)' '제대군인 가산점제(위헌)'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31일 김모씨(44)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한 '국적법 제2조1항1호 위헌제청사건(97헌가12)'에서 어머니가 한국인이더라도 국적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출생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 법 부칙 제7조1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가족생활이 '남녀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98년 개정된 국적법이 구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도 신법 시행 당시 10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적용,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취급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 제11조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부칙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국적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돼 심각한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는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55년 평안북도 만포시에서 중국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조선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씨는 57년부터 중국으로 이주해 거주하다 95년11월 밀입국때 당국에 적발돼 서울외국인보호소장을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서울고법에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소송(96구10128)과 함께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던 구 국적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며, 헌재는 심판계속중 법이 개정되자 직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켰다.
부계혈통주의
강제퇴거명령
중국국적
국적법
국적취득
외국인
한국인어머니
정성윤 기자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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