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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br> 서울고법, 민변 송기호 변호사에게 패소 판결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1심 뒤집어
2015년 타결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누342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가 일본 외에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가 비공개를 전제로 한 양국의 협상 진행내용이 우리나라를 통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신뢰가 하락하고, 국가 이익을 위한 대외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되더라도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군과 관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소송이었다"며 "사죄든 배상이든 정당한 해결 방법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27일까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수차례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송 변호사는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주체 및 존부 등에 대한 일본 측 발언이 기재돼 있어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다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비공개
협상문서
위안부합의
알권리
손현수 기자
2019-04-18
행정사건
한·일 정상회담 내용 공개 청구는 기각
[판결]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
2015년 타결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당시 협상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5698)에서 "양국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문제를 협의한 한일 국장급 1~12차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의 문제였고,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에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문제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주체 및 존부 등에 대한 일본 측 발언이 기재돼 있어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다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송 변호사는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까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강제연행 문제 논의 문서로 좁혔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취소소송(2016구합572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회담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위안부합의
위안부합의협상문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위안부강제연행
알권리
비공개대상정보
이장호
2017-01-09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법원 "한·미FTA 지재권분야 협상문서 공개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 변리사는 지난해 3월 산자부에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서 양쪽 정부의 입장자료, 대응정책과 쟁점 목록, 잔여 쟁점에 대한 일괄협상 구성표 등을 담은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남 변리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자부는 남 변리사가 정보공개청구한 것 중 일괄협상 구성표의 경우 이를 공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노출에 따른 국익 손상을 다소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다른 정보에 관해서는 협상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 외에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둉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괄협상 구성표는 쟁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부분', '타협이나 양보가 가능한 부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나눈 뒤 잔여 쟁점을 한번에 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문서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 내용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제화와 관련된 것으로 지재권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괄협상 구성표 공개가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또는 우리 사회의 이익 침해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그 비공개 기간은 2015년 3월 14일부로 종료했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방침에 관해 미국과 우리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교한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일괄협상구성표
FTA협상문서
이장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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