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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2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긴급조치 9호’ 판례 변경 전합 이후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1심 첫 국가배상 판결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됐던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긴급조치 제9호는 그 자체가 위헌이므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12610)이 나온 이후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5784)에서 "국가는 A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부산대 재학 중이던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0일간 구류된 뒤 석방됐다. A 씨는 2017년 9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9년 12월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7월 형사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A 씨가 석방된 때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뒤 소가 제기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다"면서 "또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2010년 5월부터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돼 A 씨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전합 판결(2018다212610)에 따라 "A 씨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돼 수사받고 즉결심판이 청구돼 구류형을 복역했다"며 "A 씨는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해 국가는 A 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고, A 씨의 형사보상 청구에 의해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며 "이 사건 소는 재심 무죄 판결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았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때 제기돼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2012다48824)를 7년여 만에 변경한 것이다. A 씨를 대리한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로 재판부가 부마항쟁 관련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준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A 씨는 석방된 이후에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 의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위자료 산정에 이 같은 요소가 결여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긴급조치9호
부마민주항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10-24
헌법사건
재심 형량 초과 집행은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br> 현저한 자의적 차별·평등권 침해로 헌법에 어긋나<br>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 형사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열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됐던 구금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998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씨는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그런데 2015년 9월 헌재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60조 1항(폭행), 제283조 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고, 2016년 1월 개정된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1항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도 삭제했다. 또 같은날 개정된 형법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됐다. A씨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검사는 재판대상판결 중 각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죄명을 각 특수상해죄로 교환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한편, 집단·흉기등폭행죄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죄명을 특수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외에도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 B씨에 대해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또 다른 피고인 C씨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현행 형사보상법 제26조 1항이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구금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면 이는 위헌적인 법률집행으로 인한 과다 구금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데 그럼에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에 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재심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가 '적용법조에 대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 제도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 경제 도모라는 가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지,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구금을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으로 이미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무죄 재판을 피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 인정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면 다른 형사 보상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청구인들의 판결 주문과 이유 어디에서도 무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실질적으로 형사보상이 요청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가중처벌
재심
원판결
박수연 기자
2022-02-24
민사일반
‘시효정지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판결](단독) 소멸시효 완성이후 국가 배상청구…객관적 장애 사유 있다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201844)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6503)에서 "A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A씨는 1974년 5월 B대학교 학생이자 교지 편집위원회 편집장으로서 교지를 인쇄·발간해 배포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같은 해 8월 공소제기될 때까지 79일 동안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물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며 1975년 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을 통해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2013년 5월에는 긴급조치 4호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이 판결을 근거로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52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해 체포·구금하고 수사 및 재판을 했으며, 수사과정 및 구금기간 동안 가족·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낙인찍혀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고, 가족 또한 낙인을 받는 등 큰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A씨에 대한 유죄판결 및 그에 따른 복역 등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와 A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975년 2월 출소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하지만, 위법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A씨와 그의 부모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3년 7월까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이 같은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3년 9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A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무죄
재심
한수현 기자
2022-02-07
형사일반
수임사무 수행이 종료한 때가 아니라 '수임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진행<br> '과거사 사건 불법수임 혐의' 변호사 2명은 면소, 2명은 유죄 확정
[판결]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변호사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한 때가 아닌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3조 5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이인람(66·군법 4회) 변호사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형태(66·13기) 변호사에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693). 이인람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퇴임하기 전인 2009년 12월 내지 2010년 1월께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 자백임'을 이유로 한 형사재심사건과 '불법구금'을 이유로 한 형사보상사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 등을 수임하고 3000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직권조사개시 결정에 개입한 뒤 2007년 3월 14일경 관련 사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변호사법 제113조 4호(현행 변호사법 제113조 5호)가 같은 법 제31조 1항 자체를 위반한 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 1항 중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 취지가 형벌법규인 이 조항을 '(관련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해석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대 해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계속범으로서 수임사무처리 종료 시에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라면 수임행위만을 하고 수행은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고, 법무법인에서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고 수행에만 관여한 변호사의 경우 공범의 성립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판부나 상대 당사자의 사정 등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까지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며 "변호사의 사건 위임계약이 민사상 위임계약으로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그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선관주의의무 역시 계속되는 것이긴 하지만 금지의무를 위반해 형벌법규를 근거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사건 수임과는 엄연히 구분해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113조 4호를 위반해 같은 법 제31조 1항 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종료돼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수임한 후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에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113조 4호 위반죄는 수임행위의 완료 시점인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며 "이인람 변호사의 경후 공소시효가 5년,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각 5년과 3년이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제기됐으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칙적으로는 변호인 선임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심급별로 새로운 수임계약이 체결됐다면 각 수임계약별로 별죄가 성립해 체결시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관련 규정이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사자의 의사가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으로 1개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각 심급과 무관하게 최초 위임계약 체결시 1개의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이들이 의뢰인과 체결한 각 위임계약은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으로 체결된 1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이들의 수입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인람·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면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사위 상임위원 출신 김준곤(67·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거사위 조사국장 출신 이명춘(63·33기)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17도18693). 김준곤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관련 소송 사건 40건을 수임해 수임료 24억7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09년 11월 과거사위에 재직하며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고 수임료 1억39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김 변호사와 관련해 1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챙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9년 11월 10일경, 2010년 4월 29일경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변호사의 변호사법 제113조 4호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7월 14일 제기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3082만여원을 선고했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은 "이 변호사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수임료가 과다하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두 변호사와 관련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수임계약
박수연 기자
2022-01-14
민사일반
국가패소 원심 확정
[판결](단독) 재심 무죄 판결로 국가배상금 받은 후 별도 형사보상금 받았어도 ‘부당이득 아니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이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고 별도의 형사보상재판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당이득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01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배상 판결 등에 따른 것 ‘법률상 원인’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A씨는 1971년 10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972년 5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하다가 1978년 4월 석방된 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재심을 청구해 종전 유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2013년 1월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모두 7억4480만여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13년 1월 국가에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국가로부터 그해 6월 5억660만여원을 받았다. 1,2심은 "A씨는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형사보상 청구사건 확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았는데,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사보상금을 정했기에 형사보상금에는 A씨의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설령 형사보상금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에 대해 A씨가 이중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검사가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원인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먼저 지급된 후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청구된 경우 법원이 검사나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빼고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해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의 일부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뒤 형사보상재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해당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A씨에 대해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같은 날 수사기관이 자행한 고문 등에 의해 이뤄진 자백을 기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된 후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이를 이중지급으로 판단해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2017다258381)을 내린 바 있다. 국가가 실수로 지급해놓고 환수에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형사보상금
무죄
재심
국가배상금
반공법
박수연 기자
2021-12-16
민사일반
이중지급 이유 그 중 일부 환수할 수는 없어<br> 국가의 실수로 지급…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br> 국가패소 원심 확정
[판결] 사형 집행 후 재심서 무죄…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모두 받은 경우
수사기관이 자행한 고문 등에 의해 이뤄진 자백을 기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된 후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이를 이중지급으로 판단해 환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의 실수에 의한 것인데도 환수에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국가가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7다2583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51년 초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 받고 그해 3월 사형이 집행됐다. A씨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을 했다. 이후 딸 B씨는 아버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국가에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국가배상소송과 형사보상결정이 비슷한 시기에 확정돼 국가는 2014년 10월 위자료 8000만원을, 2014년 12월 형사보상금 3797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국가는 이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은 이중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B씨를 상대로 나중에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보상법 제6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B씨가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해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B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B씨가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무렵 B씨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금액이 형사보상금 중 사망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초과해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중보상금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씨는 이중으로 보상받은 형사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국가도 형사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이중지급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형사보상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는 형사보상 청구 사건에서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사보상 결정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형사보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확정된 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형
국가배상금
무죄
형사보상금
박수연 기자
2021-11-25
헌법사건
“공권력불행사 있었다고 못 봐” 재판관 6대2로 결정
‘춘천강간살인 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국가 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와 명예 회복,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느 것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선언했다. 헌재는 춘천강간살인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 증거조작 등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던 A씨와 그 가족이 국가(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034)을 최근 각하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는 이석태 재판관이 회피해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헌재는 △절차 계속 중 사망한 진실규명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의 명예회복과 가해자와의 화해 권유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절차 종료선언을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전적 배상·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각하)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국가가 피해자 유족들과 가해자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4(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 측은 수사기관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2014년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2016년 12월 국가가 과거사정리법 제34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올해 3월 사망하자, 일부 유족이 소송을 수계했다. 헌재는 심판청구 가운데 배상조치 부작위 부분은 수계되지만, 명예회복과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은 심판절차 종료된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화해 권유않은 부작위는 각하·위헌 4대4로 헌재는 "A씨의 심판청구 중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는 배상조치 부작위 부분은 수계를 신청한 청구인들이 수계하고, 관련 기본권이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명예회복 부작위와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의 심판절차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배상조치 부작위 관련에 대해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부존재하는 이상 배상조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헌법이나 헌법해석상 피청구인들이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배상·보상을 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고,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제36조 1항이나 고문방지협약 제14조로부터도 피청구인들이 국가에 직접 금전적인 피해의 배상이나 보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명예회복 관련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도 작위의무는 존재하지만 이미 이행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6(각하)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형사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그러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됐을 뿐 아니라 과거사위가 춘천강간살인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 요지가 첨부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사 보고서를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여,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나 형사보상절차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없으며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발간 조사보고서가 게시되고는 있지만 양이 방대하고 일반인들이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피해자나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피해자 유족들과 가해자 간 화해권유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각하 결정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각하 의견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동수를 이뤘는데, 이 경우 주문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제시해 최종 주문이 각하로 결정됐다. 주문표시 의견에서 5대3으로 ‘기각’ 아닌 ‘각하’ 결정 이에 대해 헌재는 "국가는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사건의 일괄 처리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이나 포괄적인 국가 사과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에게도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는 등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 작위의무를 이행했고, A씨가 사망한 이상 국가가 유족인 청구인들에 대해 이러한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위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유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A씨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이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령시설 준공 시점 등에 과거사와 관련해 일괄 사과를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위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이 경우 주문 표시와 관련해 "소송요건의 선순위성은 소송법의 확고한 원칙으로 헌법소원 심판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법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심판청구가 적법성을 충족한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견해도 과반수에 이르지 않은 이상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문형배·김기영 재판관은 "헌법 제113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적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인 각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각하의견이 재판관 4명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면서 "또한 화해권유 부작위가 유족인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4명으로 헌법 제113조 1항, 헌재법 제23조 2항 단서 1호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해 인용결정도 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기각'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과거사정리법이 정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해야 할 의무가 선언적인 명목상의 의무가 아니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임을 인정했다"며 "특히 작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국가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정부
국가배상법
과거사정리법
법무부
형사보상법
명예회복
화해권유
박수연 기자
2021-10-0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위헌 결정
"군 영창 제도 위헌… 신체의 자유 침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로 영창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옛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형벌 규정이 아니라 징계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아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는 불가능해 보인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옛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57, 2018헌가10)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육군에서 병포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 영창 7일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7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군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12월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광주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4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신분상 불이익 외 기본권 박탈… 징계의 한계 초과 징계사유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도 불명확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영창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 처분임에도,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 박탈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징계의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창 처분은 그 실질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영창 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해 영창 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영창 제도는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군인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는 동시에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인 사이의 갈등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작전수행이나 제대로 된 전투력 확보가 불가능해지므로, 군인의 비행행위를 억지하고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창 제도는 다른 징계에 비해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로 기능하는 점,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신체를 구금하는 방식의 군 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 영창' 124년만에 사라져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병의 인권 신장을 위해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 교육과 감봉을 신설,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영창제도가 구한말인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행됐으므로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군인
영창
군인사법
손현수 기자
2020-09-2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1억1400여만원 배상하라"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영장도 없이 구금돼 고문 등을 당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4795)에서 최근 "국가는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법이 조 변호사를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기획해 발표한 것으로, 군사정권 시기 대표적 용공 혐의 조작 공안사건 중 하나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제적된 그는 1973년에 만기 출소한 후로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1980년에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그는 수배 해제 후 사법연수원에 재입소해 1982년 수료했다. 우리나라 대표적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조 변호사는 △망원동 수해 주민 집단소송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소송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연탄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 소송 △군사정권 보도지침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억8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 무죄 판결 등을 한 관할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영래
국가배상
내란음모
조문경 기자
2020-05-06
형사일반
'성완종 리스트' 의혹 "무죄" 확정 판결 따라<br> 구속여부 관계없이 무죄 확정되면 신청해 받을 수 있어
[판결] 이완구 前 총리, 형사비용보상 619만원 받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70) 전 국무총리가 형사비용보상금으로 619만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전 총리에게 619만원의 형사비용을 보상하라고 지난달 19일 결정했다(2019코94). 형사비용보상제도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소송비용을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피고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형소법 제194조의2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피고인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함께 소송비용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때에도 소송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6년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9). 그러나 2심은 같은해 9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505). 이후 대법원은 2017년 12월12일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완종
이완구
정치자금법
박미영 기자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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