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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형사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선고 前 약정은 “유효”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선고된 2015년 7월 24일 이전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성공보수금 약정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정금을 주지 않고 있는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8가단5074347)에서 "B씨는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A로펌과 2014년 10월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위임계약 등을 체결했다. 유 판사는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A법무법인과 B씨간 위임계약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무효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기준으로 판단”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이 그동안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여왔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도 성공보수금과 성과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이뤄진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변호사사무실은 이 전합 판결 이후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해 성공보수 약정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4단독 백우현 판사는 최근 C법무법인이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소송(2018가소3087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법무법인은 지난해 4월 D씨와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후 실제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백 판사는 "이 약정은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인 2018년 4월 체결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시의 보수지급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내려질 장래의 유리한 수사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형사성공보수
형사사건
약정유효
박수연
2019-07-08
헌법사건
헌재,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심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문제삼아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과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한 위헌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784)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당시 재판소원을 내면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확인을 요청한 사건도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헌재는 재판소원을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해 왔다. 지난 7월 30일에도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최모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1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3년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재판소원 허용 문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7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2015다200111). 이에 대한변협은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자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은 당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며 대법원 판결 취소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도 위헌 확인을 요청했다.
재판소원
헌법재판소법
성공보수
재판청구권
계약체결의자유
평등권
공권력
홍세미 기자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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