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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형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 늘어선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들을 차례로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062). A씨 등은 2017년 7월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 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뒤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환자'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이 기존 약국들 상호간의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은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왔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이용경 기자
2022-05-1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나이트클럽 명함배포 호객행위 해당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업소 앞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은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가 "홍보목적일 뿐 호객행위가 아니다"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875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종업원들이 명함을 나눠 준 장소가 업소 앞길이고 '놀러 오라'는 등 적극적으로 업소에 손님을 끌어들이려 했으므로 호객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영업장을 책임진 영업주로서 호객행위 금지 등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호객행위를 한데 따른 과징금 1,800만원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호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정한 영업환경, 쾌적한 주거환경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J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 9월 김모씨 등 웨이터 2명이 업소 앞길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자기홍보 시대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쇄한 명함을 전달한 것 일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나이트클럽
웨이터
명함배포
홍보
호객행위
식품위생법
김백기 기자
2006-12-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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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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