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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판결] “토지조사 안하고 재산세 부과해도 명백한 하자 아냐”
제주시 애월읍의 한 목장에서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더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21다22440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화는 2013년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목장 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해왔다. 이에 제주시는 별도의 조사 없이 이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징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제주시가 이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영등포세무서가 세금을 거둬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세금 항목을 잘못 분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해도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토지가 목장 용지로 되어있고, 실제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귀속연도에 토지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과세처분을 했다”며 “과세 대상·절차에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주시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 전 법령에 따라 현황을 조사했다면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축사 등 축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는 등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사결정절차에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판시했다. ◆분리과세대상,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농지·목장용지·임야 등) △별도합산과세대상(공장용·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이 가장 낮다. ◆무효와 취소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효,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돼 효과가 발생한 후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취소다.
분리과세
토지
재산세
토지조사
취소
이순규 기자
2024-03-31
형사일반
[판결] 17세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행위"
만 17세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5976). A 씨는 2022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다. 피해 아동인 B 군은 당시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수업시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은 A 씨의 연락을 계기로 학교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 그해 5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A 씨의 승용차와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혼인데다 교사인 A 씨가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B 군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1, 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A 씨)은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처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동학대
성적학대
교사
홍윤지 기자
2024-02-2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7일 소 각하<br> 재판부 "확인의 이익 없어"
[판결] 삼성家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 1심서 각하
<사진=연합뉴스> 서예가 고(故) 손재형 씨의 장손 손원경 씨가 겸재 정선이 그린 국보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삼성가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7일 손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2022가합523534)을 각하했다. 손 씨는 2022년 4월 "인왕제색도의 8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조부는 생전에 고(故) 이병철 회장에게 인왕제색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이후 조부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불과한 친척들은 아무런 동의 없이 고(故) 이건희 회장에게 인왕제색도를 임의로 매도했는데,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손 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손 씨로서는 주장 사실을 증명해 대한민국 또는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인왕제색도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손 씨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인왕제색도 내지는 그 공유지분이 손 씨 본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손 씨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거나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등은 2021년 4월 인왕제색도를 포함해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인왕제색도
삼성
소유권
미술품
이용경 기자
2023-12-0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29일 서울서부지법 판결
[판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참사' 첫 선고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72).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구청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9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 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다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5)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74)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6)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에 대한 사건(2023고단490) 등 4건이다.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이용경 기자
2023-11-29
형사일반
법정구속은 면해
[판결]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25일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2021고단7325).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중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취득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 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호텔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범죄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징역 10개월과 3200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한다"며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사무에 함부로 관여할 경우 법률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고 법 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은 전직 용산·영등포세무서장 등으로 근무했던 자신의 신분, 경력, 인맥을 이용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알선했다. 범행 수법이나 수수금액 액수에 비춰 죄질 좋지 않고 죄책 심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세무사 자격 소지자로서 세무조사 관련 문서 작성과 대리 등 일부 노무를 제공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이날 선고 직전 윤 전 서장은 "여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과 1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59·사법연수원 25기)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우진
세무조사
청탁
알선
뇌물
홍윤지 기자
2023-10-25
민사일반
[판결]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국고환수 소송 패소 확정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월 21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2다2587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국권침탈 때 기여한 공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받았다. 1912년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이해승은 1917년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취득했다. 이 땅은 1957년 손자인 이우영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부쳐져 제일은행이 낙찰받았다. 이 회장은 이듬해 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하자 정부는 홍은동 임야를 환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친일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하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취득하거나 알았다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또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며 "이 회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이 회장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친일파
친일재산
친일재산귀속
박수연 기자
2023-10-06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호텔 예약 앱 '환불 불가' 조항, "법 위반 아냐"
숙박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이용자에게 저렴한 대신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2021두35124, 2020두413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기업이다. 이들은 이용자가 숙소를 예약할 때 '환불 불가' 선택지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하는 대신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숙박 대금을 일절 환불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 약관 중 환불 불가 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부담시킨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자, 공정위는 2019년 2월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은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불 가능 여부와 가격을 비교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환불 불가 옵션을 선택했더라도 숙박 대금을 받지 않는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점이 근거가 됐다. 또 부킹닷컴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숙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숙박업소와 이용자일 뿐 부킹닷컴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공정위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약관
환불불가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판결] '제자 숙소 무단침입 혐의' 前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형
조교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608). A 씨는 2018~2019년 제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유럽 출장 과정에서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A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2년 4월 본격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고, 이들의 관계와 성별·나이·방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조교를 그만뒀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질책했지만 협박, 감금 등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교수
주거침입
이용경 기자
2023-09-04
기업법무
형사일반
'개인회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그룹회장, 벌금 '2억 원' 확정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2도14957).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대림산업(현 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수수료로 약 31억 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DL이APD에 브랜드 관련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며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APD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하게 설정해 이 회장 측에게 부당 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해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부당이익
공정거래
이해욱회장
박수연 기자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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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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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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