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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희대의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전청조 씨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73).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가 쓴 소설 《형제》를 인용하며 "남자주인공 한 명이 작품 속에서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작품을 읽으며 위화 같은 대가(大家)가 이러한 소재를 썼다는 데 대해 굉장히 의아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하게 됐고, (이 사건에서)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마친 재판부로선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이 사건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들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전 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어떤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회사를 차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른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앞서 말한 소설 속 인물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는데,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 욕구 앞에 무릎 꿇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전 씨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현희 전 선수와 관련해서도 "기록에는 유명인 관련 자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 씨는 유명인과 관련해 본인이 한 말이 유명인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게 거론되니까 (재판정에서) 아주 길게 본인의 말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며 "이러한 전 씨의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 모(27)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는 있었지만 단순 종범이라고 판단했다.
전청조
사기
박수연 기자
2024-02-14
가사·상속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혼외자 생부의 출생신고 사실상 허용 않는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7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A 씨 등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8월 자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어려우며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의 평등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한 것은 모는 출산으로 인해 그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생부는 그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혼인 외 출생자의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 기한을 2025년 5월31일로 정했다.
출생신고
혼인외출생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3-03-30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464).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 전 2차장 등이 송씨 등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2심은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에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등 불법 정보 수집에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채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402).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000만원, 국정원 직원 송씨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기 전인 2013년 6월 조 전 행정관과 송씨가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열람을 부탁했으며, 조 전 국장이 이에 따라 부하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게 한 다음 채군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채동욱
박근혜
개인정보
남재준
박수연 기자
2022-01-18
형사일반
서울고법 "첩보 검증 지시 공모관계 인정키 어려워"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20). 재판부는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텐데 그런 증거가 없다.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첩보 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 전 2차장 등이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 등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팀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채동욱
불법유출
남재준
조문경 기자
2020-06-30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법원 "'상속분쟁 패소' 이맹희 명예회장 유족, 삼성물산에 소송비용 물어내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패소했던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삼성물산에 10억원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이 이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 신청사건(2014카확146)에서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에 1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상속분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이 3억4000여만원을, 이 회장을 비롯한 자녀 3명과 혼외자인 A씨가 각자 2억2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 회장 등이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승인을 신고해 지난 1월 채무가 면제됐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사망하면서 자산 6억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 2월 여동생 이숙희씨 등과 함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의 조카며느리인 최선희씨와 최씨의 두 아들도 소송에 참여했다. 이 명예회장은 혼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상속분쟁
삼성그룹
삼성물산
이맹희명예회장
소송비용부담액확정신청
소송비용
이장호 기자
2016-08-23
행정사건
감찰기관에 제보 이유 해임 부당
[판결] 동료교수의 혼외자 의혹 사실 아니어도…
동료 교수의 혼외자 의혹을 대학 감찰기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내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대 교수인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학내 중요 보직에 B교수가 임명되자 "동료인 C교수의 아들이 실은 B교수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B교수는 적합하지 않다"며 총장과 상급감독기관인 감찰원 등에 제보했다. 그 사이 의혹은 학교 전체에 퍼졌다. 감찰원은 B교수와 C교수의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벌여 이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유전자 검사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며 총장에게 B교수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동료 교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대학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해임했다. 이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3자가 아닌 상급감독기관인 감찰원 등에 의혹을 제보한 것은 대학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비판·감시 기능을 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며 "이를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자신이 속한 학교의 바람직한 운영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B교수를 비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총장과 동료 교수들에게 의혹을 제기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 B,C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수해임
혼위자의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유전자검사
교수임명철회
대학교수
이장호 기자
2016-02-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김주하 앵커(43)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산분할도 1심보다 김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씨가 낸 이혼 등 소송(2015르201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강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1심과 같이 강씨가 김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주고, 강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매달 200만원씩을 주라고 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강씨에게 10억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13억1000만원을 강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의 퇴직금을 추가해 계산했으나 1심에서 김씨의 재산으로 인정됐던 1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서 빼는 등 전체적으로는 반환 금액이 줄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앵커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혼외자
혼인파탄
양육권
이장호 기자
2016-02-24
형사일반
서울고법, 무죄 선고한 1심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 선고
[판결]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 靑행정관, 2심서 유죄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3727).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조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깎아줬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국정원 직원 송모씨도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 55분께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아 부하직원에게 정보조회를 지시한 것을 자인하고있다"면서 "이는 해당 직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며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번복했는데, 조 전 행정관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종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 송씨에 대해서도 "당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송씨가 검찰로 하여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능성의 하나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볼 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기 전인 2013년 6월 조 전 행정관과 송씨가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열람을 부탁했으며, 조 전 국장이 이에따라 부하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게 한 다음 채군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며 세 사람을 2014년 5월 불구속기소했다.
채동욱
혼외자
조오영
청와대행정관
조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족관계등록부.
이장호 기자
2016-01-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25년 별거로 유책성 약화… 자녀 등에게 경제적 지원, 축출이혼 우려도 없어"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판결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사유를 확대한 판결(2013므568)을 내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70년 결혼한 A(남편)씨와 B(아내)씨는 1980년 협의이혼했다. 3년 후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다. A씨는 이 여성과의 동거를 청산했지만 1990년부터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고 혼외자를 낳았다. 동거녀가 출산한 직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90년부터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A씨는 B씨와 교류없이 지냈다.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다. A씨는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75)씨가 B(65)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칙에 비춰봐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렀다고 해도 25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되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A씨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 A씨의 유책성도 상당히 약화됐다"며 "B씨가 이혼을 거절하고 있지만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시했다.
유책배우자
남편
바람
혼인파탄
신의칙
귀책사유
별거
안대용 기자
2015-11-02
이혼·남녀문제
[판결] 김주하 앵커, 위자료 5000만원 받고 재산분할 13억원 줘야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겪었던 김주하(42·사진)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김씨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지정청구소송(2013드합302808)에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자녀는 김씨가 기르게 됐다. 법원은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선 김씨 명의 재산 약 27억원 중에서 강씨가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 약 13억1500만원을 강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김씨 부부의 혼인 기간에 생긴 재산은 대부분 김씨 명의로 돼 있다. 재판부는 "강씨가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았고 김씨에게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강씨는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양측이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강씨의 재산분할 요구와 관련해 "(강씨가) 미국에 숨겨둔 재산이 더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불륜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김씨를 때리고 목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씨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강씨가 김씨에게 써줬다는 각서도 등장했다. 각서에는 "혼외자를 인정하고,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등 1억4700만원,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을 일주일 내에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김주하
이혼소송
재산분할다툼
아나운서이혼
MBC김주하
홍세미 기자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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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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