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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청 자료수집에 불과”… 유죄판결 원심 파기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사업자 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허가기준에 맞춰 신고를 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033)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허가기준 신고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확인해 미비된 경우 제재에 나아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청이 신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돼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예금잔액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계좌명의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예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님이 분명하다"며 "만일 행정청이 예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면 정씨에 대해 예금평균잔액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정씨의 동의를 얻어 직접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등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허가기준 신고는 행정청이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까지 나아갈 것이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청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운송업을 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 3년마다 돌아오는 허가기준 신고 시한을 앞두고 신고사항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친형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정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금잔액증명서
허가기준
화물운송사업
위계공무집행방해
가장납입
사업자신고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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