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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부산시의회 전 의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한 병원 측으로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265). 이 전 의장은 2017년 8~9월 세 차례에 걸쳐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거나 배양액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유치 등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해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줄기세포 시술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의 가액은 병원에 비치된 시술가격표상 금액인 2400만원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고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수뢰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청탁
줄기세포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1-29
형사일반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해당
[판결](단독)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 이용 비만치료’ 선전은 “위법”
병원 홈페이지 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비만치료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병원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의료업계에서는 전문의약품을 내세운 방식의 광고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373). 서울 강남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9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C를 언급하며 '주사로 살빼기! B병원의 C치료법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세계적 제약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방법입니다', 'B병원에서 C로 비만치료! C로 싹뺀다! 하루 한번 간편한 C치료법' 등의 게시물을 올려 광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며 기소했다. 효능 등 자세히 소개 환자유치 위한 의료광고로 볼 수 없어 재판에서는 A씨가 올린 게시물이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인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광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약사법 제68조 6항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C의약품을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할 것을 전제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대해 광고를 한 것이므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C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 원심 확정 하지만 2심은 "A씨가 한 광고는 C의약품 자체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C의약품의 자가주사법과 투여 스케줄까지 소개돼 있어 C의약품 처방, 즉 C의약품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C의약품이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의약품인 C를 쉽게 취득해 획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상품을 광고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약사법
병원
비만치료
손현수 기자
2020-08-2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받지 않았다면 '환자 유인행위' 해당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아 ‘무료진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대량 유치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되는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농촌 등에서 개업중인 일부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대거 유치해온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환자유치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9440)에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하는 행위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유인행위 금지가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전에 행해져 원고가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50~70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그 사실이 주위에 알려져 이를 듣고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면서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고 무료로 진료해 준 대상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환자였다”면서 “원고가 한 것이 골밀도 검사에 한정됐던 점을 감안할 때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면서 “유인행위 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만큼 위법성의 정도와 인식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의사 강씨는 김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가 자신에게 2001년부터 1년간 의료법을 위반하여 모두 286회 걸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환자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무료진료
영리목적환자유인행위
김소영 기자
2007-09-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해당"
병원 홈페이지 경품이벤트 지나치면 '의사자격정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환자유인행위로 의사자격정지 요건에 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홈페이지 경품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여성전문병원 의사 이모씨와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35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물품의 종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홍보차원에 그친 것이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장차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를 용인한다면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의료시장에서 각종 이벤트를 빌미로 금품제공이 횡행하게 돼 의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초래케 할 수 있는 환자유인행위는 그 위법성이 무겁다"며 "자격정지로 이씨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병원홍보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추첨을 통해 출산용품 등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홈페이지에서 6차례 진행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경품지급 이벤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병원홈페이지
경품이벤트
환자유인행위
의사자격정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엄자현 기자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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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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