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한 병원 측으로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265).
이 전 의장은 2017년 8~9월 세 차례에 걸쳐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거나 배양액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유치 등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해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줄기세포 시술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의 가액은 병원에 비치된 시술가격표상 금액인 2400만원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고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수뢰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