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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횡령 추가기소' 옵티머스 김재현 전 대표,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1조 원대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5343).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원심은 김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서 형(40년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하고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억여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1조3천억 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억여 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횡령
김재현
펀드돌려막기
홍윤지 기자
2024-02-1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횡령 혐의 추가기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3년…1심보다 감형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316).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덕파워웨이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자본금 증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화성산업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50억 원은 직후 인출하고 횡령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납입을 가장해 횡령한 유상증자 100억 원과 대한시스템즈 횡령자금 29억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납입을 가장해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관련 사건(옵티머스) 피해자들에 대한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며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여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납입을 가장한 횡령 금액의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조30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여억 원이 확정됐다.
횡령
옵티머스
투자사기
화성산업
이용경 기자
2023-10-25
형사일반
[판결]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前 성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전씨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부인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이 확정됐다(2020도14426).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았다.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던 전씨는 현지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지자 2019년 9월 입국해 체포됐다. 전씨는 이후 2020년 8월 백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1심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9억8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그룹 총수인 전씨와 배우자인 조씨는 계열사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막대한 급여를 타내고,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취득해 그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했다"면서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성원건설 파산으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전씨 등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계열사의 피해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한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여원을,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 후에는 전씨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해당 법률은 2013년 개정됨으로써 배임수재가 중대범죄로 규정됐기에 배임수재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하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 등이 될 수 없고 범죄수익 등을 전제로 하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전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21-08-06
형사일반
[판결] 주수도 前 회장,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 추가 확정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 옥중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억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217).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린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장본인으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주씨는 수감중이던 옥중에서도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다시 기소됐다. 그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주씨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 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주씨가 옥중 경영으로 끌어모은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주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137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제이유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중임에도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미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에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단계 범죄는 피해자의 경제적 기반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질책하며 1심보다 15억여원의 편취금액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주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옥중사기
다단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0-21
형사일반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 등은 징역형
[판결] '종편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에 벌금 2억원
종합편성채널 설립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과 류호길 매일방송(MBN)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7461). 또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승준 대표는 1500만원, MBN 법인에게는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부회장과 류 대표 등은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 거액을 차입한 후 회사자금을 보태 매일경제 임직원들을 차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MBN 종편예비승인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확약서를 받은 투자자자들이 이를 철회하는 등 당초 예상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이들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 등 MBN 임원들이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600억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했다.
mbn
매일경제
자본금
편법충당
박미영 기자
2020-07-24
형사일반
서울고법 형사1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선고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노3341).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비자금
박미영 기자
2020-01-23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前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6). 재판부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박모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강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결격자 내역 및 임직원 범죄내역을 삭제·축소시켰다"며 "대관 로비스트를 활용해 국회·정부·학계·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면서 회사자금으로 불법지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홈쇼핑업계 3위의 최고 경영자로서 재승인 취득이라는 명분 하에 각종 불법에 부하 임직원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강 전 사장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았고 재승인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제출해 방송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로비나 대관 자금 등 부외자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6억889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서를 통해 업무폴더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사장은 현재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62) 회장과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롯데홈쇼핑
업무상횡령
비자금
홈쇼핑
이순규 기자
2017-11-03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서민 생계에 타격… 피해회복 노력 없어"
'사기성 CP'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심서 징역 12년
'사기성 CP발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1).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에는 기본 형량이 6~10년이어서 현 회장은 가중처벌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의 측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라며 "2011년께 이미 그룹 내부로부터 그룹의 중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과감하고 시급한 구조조정 없이는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룹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기망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사기 범행으로 그룹의 경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했고 피해금액 중 9868억원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대부분 서민들인 피해자들이 이 사기 범행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음을 이유로 현 회장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재벌기업의 총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거운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로써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사기성 CP발행과 판매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회사자금 2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징역 3년6월을, 계열사를 부당지원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사기성 CP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훈(53)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승국(53) 전 동양증권 사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금기룡(52) 전 동양레저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철원(60) 전 ㈜동양 대표이사, 김성대(50)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등과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은 그룹내 부실계열사에 629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141억원 어치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만 찌아신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도 받았다.
사기성cp
현재현회장
대규모기업경제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동양그룹
홍세미 기자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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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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