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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STX조선해양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2016회합100109).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 내지 100%를, 회생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변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병합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인수합병(M&A)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지난 4일 4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예비입찰)받아 심사 중이고 다음 주부터 예비실사를 시작해 다음달 27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본입찰)받을 예정"이라며 "M&A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 등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돼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STX조선해양
회생
회생계획인가
이순규
2016-11-11
파산·회생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한 채권 그 상태로 회생인가 됐다면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면 채권은 실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선박·플랜트용 컨트롤시스템업체인 시뮬레이션테크가 채권자인 경영컨설팅업체 코스코를 상대로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됐는데도 강제집행으로 빚을 돌려받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8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인 코스코는 채권목록 작성 시점 당시에 문제의 채권 존부를 두고 법정다툼이 있어 목록에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코스코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년 9월 1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30일 회생관리인이 코스코에 보완신고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채권이 실권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실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테크는 2014년 경영 컨설팅 업체인 코스코와 자문용역채무 5000만원의 존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던 중 경영 악화로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코스코는 이후 "2013년에 용역비 5000만원에 시뮬레이션테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시뮬레이션테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시뮬레이션테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코스코가 문제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채권의 존부를 놓고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채권이 실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코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회생
회생인가
회생계획
파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회생채권자
회생채권
채무자회생법
홍세미 기자
2016-05-26
민사일반
파산·회생
대법원, "정보 미리 알고 인출은 부당" 원고 전부승소 판결
[판결] 부산2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8억 예금인출 임직원 결국
영업정지를 코 앞에 두고 예금을 집중 인출했던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그 친인척들이 돈을 토해내게 됐다. 대법원이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의 부인권(否認權)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2월 영업정지 2~3일전에 예금을 집중적으로 인출해 간 이 은행 임직원과 그 가족 11명을 상대로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실명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금을 받아간 것은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기키는 행위"라며 낸 부인의소(2015다2355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의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직원 또는 친인척 등에게 위법한 절차를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필요·상당하거나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어 모두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은 그룹 내부 직원회의를 통해 은행에 대해 곧 영업정지가 신청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뒤 자신과 친인척, 일부 고객에게만 영업정지 가능성을 알려 예금인출을 유도하고 심지어 예금주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해 줬다"며 "영업시간이 종료된 시간에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본 원심은 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있어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도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불안감에 기초해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장 위법성을 이유로 다른 일반 예금자들과 다르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부인권
실명확인
채무자회생
홍세미 기자
2015-12-21
민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법 "위법 아니다"
소송절차 중단사유 간과한 재판도 항소장 냈다면 묵시적 추인…유효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모르고 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적법한 수계인이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유리 제조업체인 K사가 "양수한 채권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구업체인 W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3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 중에 W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했으나 회생채무자인 W사의 관리인이 1심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했다"며 "이는 종전 소송절차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 중단사유를 간과해 위법하다는 W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K사의 채권은 W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생긴 회생채권임에도 K사가 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K사가 W사에 대해 갖는 채권은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이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K사는 가구제조업체인 P사로부터 P사가 W사에 대해 갖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1억2800여만원을 양수받았다. K사는 양수금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같은 해 11월 W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천지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고려하지 않고 "W사는 K사에 양수금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회생
회생채권
중단사유
양수금
김승모 기자
2013-05-14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범양건영 회생절차 재개 결정
인수합병(M&A) 중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던 범양건영이 다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범양건영(대표이사 김성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03). 범양건영은 2008년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M&A를 추진해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지난 6월 1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범양건영은 종전의 M&A 중심이 아닌 10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새로 제출하겠다며 지난 6월 18일 회생절차 재신청을 했고, 회생담보권자 가운데 93%와 회생채권자 가운데 68%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범양건영에 대한 제3자 관리인으로 대우건설 부사장, 진흥기업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정태화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범양건영에 자금관리위원 1명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양건영 회생절차는 다음 달 말까지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이 차례로 진행되며, 8월 16일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수합병
회생계획안
범양건영
회생절차개시
정태화
김성균
이환춘 기자
2012-06-2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수원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회사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서 누락돼 손해입었다면 회생채권 신고안한 관리인이 손해배상해야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관리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이 누락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A주식회사가 강모(58)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09가합22580)에서 "피고는 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해 원고에게 더이상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액은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됐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금액에 한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스스로 채권자로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 원고의 과실을 50%로 본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미지급된 물품대금청구는 "어음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면책된다"며 각하판결했다. A주식회사는 2007년8월부터 2008년1월까지 강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2곳에 LPG가스를 공급했으며, 가스대금으로 피고도 발행인으로 공동 서명·날인한 액면금 2억5,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받았다. 강씨는 이외에도 1992년에 B회사를 설립했으나, 자금난에 시달린 B회사가 2008년2월께 부도처리되며 다른 2곳의 회사도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곳의 회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어음에 대한 채권신고가 됐으나, 강씨에 대해서는 채권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금을 못받자 A주식회사는 소송을 냈다. (수원)
회생절차
채권자목록
물품대금
선관주의
어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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