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효력정지기간의 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년간 운전면허시험을 못보게 된 김모(47)씨가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등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보지 않고,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면허신청을 했다면 어렵지 않게 면허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모르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간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괄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괄호의 내용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자에 대해 2년간 운전면허 결격대상자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그 때부터 다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대상자로 인정돼 결국 결격기간이 순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보다 오히려 장기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자에 대해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2년간의 응시제한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것이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무면허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