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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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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에이즈 감염인 체액 전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은 '합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처벌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 의학수준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을 경우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고 한 전파매개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26일 A 씨가 청구한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 위헌제청 사건(2019헌가30)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현행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2호는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우선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들 재판관은 "에이즈 감염인이 체내에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검출한계치 미만으로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전파매개행위를 한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임상연구에서 드러난 공통된 결과"라며 "HIV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의학수준과 국민의 법 의식 등을 반영한 규범적 재평가의 필요성,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상대방에 의한 심판대상조항의 악용가능성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조치 없이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며 "에이즈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인와 성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을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행위 처벌조항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즈예방법
에이즈
전파행위
HIV
홍윤지 기자
2023-10-2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3개월 광고정지 처분 정당"
[판결] "화장품 광고에 '항균, 세균 감염 예방 효과'… 위법"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항균과 세균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치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2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성청결제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서울식약청은 A사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 법은 화장품과 의약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국민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을 증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 광고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이상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장품
화장품법
약사법
의약품
손현수 기자
2019-04-22
형사일반
"치료로 억제했을뿐 소멸 아니다…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 해당"<br> 서울중앙지법,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HIV 감염 숨기고 성관계한 20대, "꾸준한 치료로 전파위험 낮다" 주장했지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전파위험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바이러스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며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6412). A씨는 2014년 11월 질병관리본부초부터 HIV 확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콘돔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지난해 최소 다섯번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성관계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했으며 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꾸준히 받아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였기 때문에 전파매개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조차 초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A씨는 성교 전에 HIV 확진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적절한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에 나아갔던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교 당시 A씨가 전파매개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조차 초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처럼 성관계 전후 A씨의 'HIV RNA' 농도가 20 copies/mL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단지 HIV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임을 가리킬 뿐 소멸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같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할 경우 HIV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이 '0'으로 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의해 HIV 바이러스가 억제되기에 이르렀다고 해도 투약을 중단하게 될 경우 감염인에 따라서는 최소 2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내 억제됐던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을 시작하게 되고, 2주 정도가 지난 후에는 혈중검출이 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더라도 A씨가 전파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HIV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점, A씨에게 엄한 처벌보다는 보호와 지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HIV
성관계
박수연 기자
2018-08-20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6월 확정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 40대에 실형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HIV)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874)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는 에이즈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트렌스젠더를 일본에 데려가 성매매 알선을 한 박씨는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20여명을 일본에 넘기는 대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이들에게 ‘보호비’명목으로 월 80만원씩을 뜯어내 1억5,00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2년 에이즈 감염자 확진판정을 받고서도 트렌스젠더들과 성관계를 맺어 에이즈를 감염시킨 혐의도 함께 받아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HIV
감염사실
성관계
류인하 기자
2009-09-22
행정사건
원고승소 판결
서울고법, 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를 유발시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6일 HIV 양성판정을 받은 한국계 중국인 허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261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IV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바,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발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IV확산 방지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의 초청으로 적법하게 국내로 입국했으며 중국내에는 달리 원고를 돌볼만한 가족이 없다"며 "출국명령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여부는 확실치 않은 반면 원고의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생모의 초청으로 지난해 3월 국내에 입국해 2009년3월까지 유효한 방문취업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허씨는 취업교육과정에서 HIV 양성으로 판정됐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지난해 5월21일까지 자진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한국거주
외국인
HIV
방문취업비자
출국명령
엄자현 기자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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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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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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