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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씨, 벌금 700만원 확정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결국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862). 김씨 등은 2016년 10월 당시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1,2심은 "윤씨의 그림은 붉은색 얼굴로 위독한 아버지의 모습과 선베드 위에서 SNS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대비해 그리는 등 표현 방법이 자극적"이라며 "김씨는 당시 공중파 기자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인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부모·자식 간의 도리 등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 소재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훼손 정도가 중하다"며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와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김세의
윤서인
명예훼손
백남기
손현수 기자
2020-12-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문장대지구 온천개발허가는 위법"
문장대지구 온천개발을 둘러싸고 충북 괴산군 주민들과 경북 상주시간의 법정싸움에서 항소심 법원이 괴산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염모씨 등 괴산군 주민 161명이 상주시를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취소 소송 항소심(2006누20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북 괴산군 신월천변 지역은 남한강의 최상류 발원지로서 환경기준 1등급 지역이며, 환경부에서도 환경기준 1등급 유지달성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오염은 동 하천수계 전체의 오염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하류수계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이 되고 있는 한강수계의 관리에도 영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주장하는 오수처리공법에는 대규모 온천오수에 대한 처리효율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경제적 측면, 나아가 지속적·안정적 유지관리가 보장되지 않고, 하천 부영양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소나 인, 불소 등의 안정적 처리 역시 곤란하며, 또한 사후관리가 불확실할 경우 청정지역인 신월천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수가 확실히 정화처리될 수 있을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월천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신월천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는 조합이나 행랑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다"라며 "오수처리공법으로 오수를 모두 정화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주시장의 처분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1년7월27일 신월천변 지역주민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문장대온천관광지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의 효능이 불확실해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법이 종전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상주시장은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었다. 이후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오수처리공법을 변경해 다시 사업허가처분을 받았고, 주민들은 허가처분으로 환경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상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장대지구
온천개발
괴산군
상주시
오수처리공법
환경이익
2009-06-08
민사일반
관광휴양지 주민이 운영해도 시설관리책임은 지자체가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휴양지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위탁관리를 신청해 관광객들에게 이용료를 받았다 해도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친척집에 놀러온 2살 안모군과 동갑내기 사촌인 박모군이 철망에 뚫린 구멍을 통해 얼음이 언 저수지에 들어가 놀다 사고를 당하자 부모들이 한국농촌공사와 충북 진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6600)에서“충북 진천군은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개발위원회가 위탁관리를 신청해 이용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어도 시설물이 파손됐을때 지자체가 따로 비용을 들여 보수해왔다"며 "철망은 공공목적을 위한 영조물이므로 지자체가 철망을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망 양쪽으로는 잡목 등으로 저수지의 접근이 어려워 아이들이 평탄한 길을 따라 파손된 철망을 통해 저수지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안군 등은 200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과 함께 충북 진천군 저수지 주변에 만들어진 농촌관광휴양지의 친척집에 놀러왔다가 저수지에 빠져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식물인간이 됐다.
농촌관광휴양지조성사업
저수지
식물인간
사망사고
영조물
휴양지
엄자현 기자
2006-12-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동 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 특별한 법적 보호가치 없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일 서울마포구도화동 우성아파트 주민 우모씨 등 30명이 "한강조망권이 침해되고 천공률(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이 감소했다"며 (주)부곡레저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4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짓고 누리는 조망은 인근에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제한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고, 특히 원고 아파트 앞 신축부지에 언제든지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며"현실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있다 해도 원고들이 향유하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특별히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건축된 주거용 주택일뿐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원고들 조망의 보존 및 유지라는 목적도 주위 토지의 이용 상황과 조화를 이뤄야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씨 등은 2003년 6월께 (주)부곡레저의 도급을 받은 GS건설이 지상 12~15층의 자이아파트를 5개 동으로 신축하자'한강조망권 등의 침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강조망권
법적보호가치
부곡레저
GS건설
우성아파트
조망이익
장정화 기자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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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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