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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 전·현직 경찰관 122명 초과근무수당 청구訴 패소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인 500만원을 달라"며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3구합502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이들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A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국가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명령 받을 경우만 지급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업대상자인 외근직 소방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2019년 대법원 판결(2014두3020)에 따라 A씨 등 경찰관들도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근무한 총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하는 A씨 등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로는 A씨 등이 직접 작성한 초과근무내역서, 보수명세표,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실적서가 있을 뿐"이라며 "이들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일정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각 근무형태대로 전부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 근무했을 경우의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 낼 수 있을 뿐이고 연가, 병가 사용일 수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같이 계산된 시간을 A씨 등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령없이 초과근무 했다면 사후결재 증거있어야 이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해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사후결재를 받아야하는데, A씨 등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에 대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근무 범위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해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A씨 등은 휴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 수당규정과 지침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휴일근무 중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휴일 근무 중 그 외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당규정 등의 각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초과근무수당
임금
경찰관
박미영 기자
2020-07-08
구 근기법상 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안돼<br> 성남 환경미화원 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근무 중복가산 안해도 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2008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관련 소송을 낸 지 10년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다112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보기 재판부는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구 근로기준법이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2조 1항 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면서 부칙에서 정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달리 정해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입법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노동 관행과 관련 소송 실무 등을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중복가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은 "법률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해야 하는데 '1주 간'은 통상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고 구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며 "구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문언 형식과 구조상 중복지급은 당연하다"며 "휴일근로는 1주 단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 제공 등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 취지가 있으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주심인 김신 대법관은 "개정 근로기준법과 일부 부조화와 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요구에 대해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하여 정당한 법해석을 포기할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법률적 중요성과 그에 대한 판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고려해 2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를 기초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휴일근로 관련 기존 다툼들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9563600891_1546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휴일근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환경미화원
이세현 기자
2018-06-21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해 해당
휴일근무 중 평소에 업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유환우 판사는 지난 24일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12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학교 교무부장 B씨와 사적 원한 관계가 없었던 점 △원고가 폭행 당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B씨를 피해 당직실로 도망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의 폭행에 의한 A씨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 휴일근무를 하던 중 평소 A씨가 학교행정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던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후 A씨는 말다툼 끝에 폭행을 하려는 B씨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진열장 모서리에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휴일근무
동료교사
폭행
업무상재해
갈등
임순현 기자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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