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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 법익침해로 보기 어렵고<br>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하기도 어려워<br> 소송 제기된 지 6년만의 결론…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30억대 소송 1심서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보험급여 지출 등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4년 공단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25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하고 판매한 담배의 결함 등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3400여명의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의 질병이 발병해 보험급여 비용으로 530여억원을 지출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러한 비용 지출액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530여억원의 청구액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의 환자들 가운데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고, 30년 이상 흡연을 한 이들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반 규정에 비춰 볼 때 공단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해당 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 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단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로 발생했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해 그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면서 "공단 측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년 이상의 흡연 기록을 가진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자체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거나 공단 측이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자료를 내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
담배회사
이용경 기자
2020-11-20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벤츠 전소… "6800만원 배상"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흡연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버렸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에는 불기가 남아 있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벤츠 CLS350 차량에 옮겨 붙었고 차량이 전소됐다. B씨는 사고 한달 전 이 차량을 C사로부터 1개월간 렌트한 상태였다. C사는 이듬해 4월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차량가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한 월 영업손실액 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렌터카업체 C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88151)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배상해야 할 휴업손해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C사가 그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는 벤츠 차량를 이용해 월 평균 매출액 720여만원에서 기준경비율 82.1%를 제외한 나머지인 130여만원의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C사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고 그 차량을 이용해 대여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담배
배상금
주차장
화재
이순규 기자
2018-03-15
헌법사건
경고문구·광고제한 등 통해 건강보호 노력<br> 헌재, '행복추구권 등 침해' 헌법소원 기각
"담배사업법, 국민기본권 침해 않는다"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은 보건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흡연자 이모씨가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해 국민의 보건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마3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또 김모씨 등 비흡연자 2명과 박모씨 등 의사 2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와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 등을 통해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해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흡연자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다수의견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담배사업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비흡연자도 담배사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씨 등 청구인 9명은 심판청구 당시 폐암 투병 중인 흡연자, 임산부, 미성년자, 의료인들로서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폐암환자 조모씨는 심리 중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됐고, 나머지 3명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해 청구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담배사업법
보건권
간접흡연
기본권침해
담배제조판매
과소보호금지원칙
홍세미 기자
2015-05-11
헌법사건
"음식점 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주장
흡연자단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음식점 영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흡연자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흡연자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과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2015헌마212). 헌법소원은 음식점 주인 박모씨와 정모씨가 대표로 냈다. 이들은 "독립된 방이 있는 음식점, 환기시설이 있는 음식점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데도 모든 음식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곳은 금연구역 설정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주들은 재정적 여력이 없어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3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해 영업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도 정당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음식점금연
국민건강증진법
음식점영업주재산권
흡연자권리
신소영 기자
2015-03-0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필요"<br>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PC방이나 공공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진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공공기관과 학교, PC방,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 등 26곳에 대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존의 금연ㆍ흡연구역의 분리 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PC방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씨 등은 법조항이 '시설'의 정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각 호에 나열된 시설 중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PC방
전면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과잉금지원칙
일반적행동자유권
합헌
신소영 기자
2014-09-25
민사일반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개 담배 제조사 상대<br> "흡연때문에 추가 부담한 진료비 물어내라… 청구액 증액" 밝혀
'담배 소송 2라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537억원 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5054)을 냈다. 건보공단은 14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금액은 537억원이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남산이 맡는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더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부담한 일부 진료비를 청구했다.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 암,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이 넘는 사례가 그 대상이다. 공단과 법무법인 남산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국암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 분석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단 변호사인 안선영 변호사 등과 함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산은 흡연자 30명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액
흡연폐해
흡연
BAT코리아
필립모리스코리아
KT&G
담배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홍세미 기자
2014-04-1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다음 타자는 국민건강공단
흡연자, 15년 담배소송 '아웃'…
15년에 걸친 담배 소송이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흡연이 일정한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의 발병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개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또 담배소송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승소하기 힘든 소송일수록 공단이 나서야 한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0일 폐암 환자와 그 유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암 유발할 수 있는 인과관계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 발병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계속 흡연여부, 자유의지 따른 선택의 문제 ◇대법원, '인과관계·제조책임·담배 위해성 은폐' 모두 부정=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해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흡연으로 니코틴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흡연자 6명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비소세포암 환자 1명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환자 1명에 대해서만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강공단 흡연 예방하고 재정누수 방지할 책무 있어 530억대 소송준비… 인과관계 입증에 자신 개인소송 패소해도 기관은 승소 사례 있다 ◇공단, "승산 있다"… 과연?=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고 있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530억원대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 금액이 최소 53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인지대는 1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영(43·사법연수원 31기) 공단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는 "공단은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집중해 전략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했다"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공단과 같은 기관은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1992~1995년에 건강 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해 19년간 추적연구를 해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이 평균 2.9~6.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울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1994년 미국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로 인해 과다 지출된 의료비를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2060억달러(220조원)를 배상하는 데 합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1994년 주정부가 위해물 제조업체에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에 대해 합한 판결을 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도 2005년 9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진료비 회수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부여하고 역학적·통계적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 및 손해의 입증을 인정한 법이다. 합헌 결정 후 이 법을 근거로 주정부들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하려고 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담배에 존재하는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앤지
KT&G
폐암
인과관계
제조책임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불법행위
위험성은폐
빅데이터
신소영 기자
2014-04-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패소 확정
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폐암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렷다. 대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폐암과 폐결핵 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고, 폐암 조직형에 따라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2007나16979)도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흡연이 폐암 발병에 주요한 요인이거나 비중 있는 발병요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 했다. 30년 넘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김모씨(사망당시 58세) 등 32명은 KT&G가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질병을 얻게 됐다며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포함한 암 발병자 7명 중 5명은 사망했지만, 유가족 등 26명은 소송을 계속해왔다.
발암물질
인과관계
외적환경
폐암
담배소송
KT&G
케이티앤지
신소영 기자
2014-04-10
헌법사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인류의 오래된 기호품"
국가의 담배판매 허용은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한해 5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이석연 변호사) "담배는 인류의 오래된 기호품입니다.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로막는 것입니다."(박교선 변호사)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흡연으로 인해 폐암진단을 받은 조모씨 등 9명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8)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동안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여럿 있었지만,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조씨 등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3항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흡연권도 있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혐연권도 인정된다는 게 현재 정설이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 보호 받아' 헌법 36조 3항에 어긋 흡연자들 유해성 충분히 인식… 갑자기 불법이라 할 수 없어 "법률상 청구기간 넘겨 본안 판단할 필요 없어" 각하 주장도 반면 이해관계인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담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이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49·20기)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몇몇 주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한 적이 있었지만, 음성적으로 담배가 판매됐고 금지규정도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됐다"며 "흡연자들은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끊기도 하는 만큼 오래된 담배소비를 갑자기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쪽 참고인들의 의견도 팽팽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국제질병분류기호에는 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라는 질병이 등록돼 있고 미국정신의학계에서도 니코틴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며 "담배공사는 1년에 7600억대의 단기순이익을 얻고 있지만 국민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매년 9조원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사업을 중지하라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100년 후에는 담배영업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가 담배사업을 포기하도록 세계를 선도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씨 등의 청구가 법률상 정한 기간을 넘겨 본안판단을 할 필요없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조씨는 오랜 기간 동안 담배를 피워왔을 것이므로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도 처음 간접흡연을 경험한 날이 헌법소원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는 아닐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사업자와 흡연자를 직접 규제해 헌법 36조3항에서 정한 국민의 보건을 보호할 의무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오히려 담배의 제조와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는 입법은 흡연자의 흡연권과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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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담배판매금지
좌영길 기자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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