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그램에 사연이 소개된 희소병 환자를 돕기 위해 후원금이 모금됐는데 환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남은 후원금은 유족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심현희씨의 유족이 밀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9가합534350)에서 "재단은 심씨 유족에게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후원금을 관리한 복지재단이 같은 병 환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 돈을 쓰겠다고 해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얼굴에 거대한 혹이 생기는 희소병인 신경섬유종 환자이던 심씨의 사연은 2016년 10월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소개됐다. 이후 SBS가 진행행 모금에서 나흘 동안 10억여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이를 전달받은 재단은 심씨의 의료비와 유족의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나눠 후원금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수술을 받던 심씨가 사망했고, 재단 측은 남은 후원금 중 심씨의 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책정됐던 7억5000여만원을 가칭 '심현희 소망펀드'로 만들어 신경섬유종을 앓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유족의 동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후원금의 수익자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방송 내용이 신경섬유종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보다는 심씨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고, 이에 따라 후원자들도 심씨와 가족에 증여할 의사로 후원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단이 여러 차례 후원금 사용 내용 등을 공지하며 '전액 심씨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된다'는 문구를 넣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문구가 단순한 도의적 약속이었다는 재단측 주장에도 재판부는 "후원금이 10억원 넘는 거액인 데다 모금에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후원금이 심씨와 가족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재단과 SBS가 밝힌 내용인 만큼 단순한 도의적 약속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후원금 사용계획을 심씨의 의료비·간병비와 가족의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분류해 온 것은 내부 기준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