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개요 - A는 원고의 저작물을 제3자를 통해 건네받아 이에 의거하여 원고 저작물과 유사한 ‘내 남자의 여자’를 집필하였고, 피고들은 위 시나리오를 드라마로 제작, 방영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통하여 위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있음 - 원고가 이에 대해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수입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여부(소극) -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A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저작물과 이 사건 드라마 시나리오 사이에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된 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드라마 중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저작물과 이 사건 드라마의 장면 중 피고들이 드라마를 제작할 때 원고의 저작물을 차용하여 연출하였다고 원고가 특정한 장면들을 저작권 침해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저작물과 피고들의 영상저작물 사이에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나,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부분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거나 전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