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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2021누36051

    2021누3605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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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9. 7.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에 소재하는 대규모점포(‘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고,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이를 유지·관리함
    -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에 가설 건축물 67㎡가 무단 설치되었고, 1층에는 가설 건축물 6.2㎡와 3.2㎡가 무단 설치되었는데(‘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 설치 주체·경위 및 지배·관리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음
    -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는 원고에게 위 무단 설치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자로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이 사건 대규모점포 소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소극)
    -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원고가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스스로 철거 등 조치를 함으로써 원상으로 복구할 권원이 있었다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한 철거 등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으나, 같은 날 곧바로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에도 계속 신탁회사가 위 전유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경우,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적극) (원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