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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 소멸됐지만 점유 계속 중 경매개시결정 되고 이후 변제기 재차 도래해 유치권 성립요건 다시 충족된 경우
박수연 기자
2023-01-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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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치권
집행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 등 해치지 않는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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