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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6다265238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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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265238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1. AA, 2. BB, 3. CC, 4. DD, 5. EE, 6. FF, 7. G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봉, 김성희

    피고, 피상고인1. **회계법인(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지연, 조상규), 2. 금융감독원(대표자 원장 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변동걸, 엄영신, 우수연, 정경인, 정일권, 최은철, 황대희, 황혜진), 3.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김○○, ○○, ○○, ○○,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2006895 판결

    판결선고2017. 1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저축은행 이사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모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저축은행의 제26, 27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제26기 및 제27기 반기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하여 ***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2, 피고 **회계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감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관련하여 피고 **회계법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의 결과가 원고들이 제3, 4회 각 후순위채권을 취득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회계감사인의 감사절차,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인과관계,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감사원이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금융감독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면서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정을 결정하고 검찰에 대한 고발이나 통보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이 위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저축은행의 제3, 4회 각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보호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또는 피고 금융감독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보호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