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877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한AA, 2. 박BB, 3. 한CC(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건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우택, 박승진, 이미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3가단162787 판결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5.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한A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한AA에게 2,846,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2018. 4. 17. 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2. 원고 한AA의 나머지 항소, 원고 박BB, 원고 한CC의 항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한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90%는 원고 한A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박BB, 원고 한CC의 항소비용과 피고의 원고 박BB, 한CC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한AA에게 100,000,000원, 원고 박BB에게 18,655,450원, 원고 한C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한AA에게 100,000,000원, 원고 박BB에게 18,655,450원, 원고 한C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0.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각주1] 원고들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 한AA에게 20,799,645원, 원고 박BB에게 1,181,313원, 원고 한CC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2016. 11.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한AA에게 100,000,000원, 원고 박BB에게 5,000,000원, 원고 한CC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항소취지가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7. 9. 5. 자 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 보충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는바, 원고 한AA에 대하여는 항소취지를 감축하고, 원고 박BB, 한CC에 대하여는 항소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7행 “참작한다”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박BB은 항소이유서에서 원고 박BB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 한AA의 과실을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박BB의 이 사건 배상액에서 원고 한AA의 과실 부분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원고 한AA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다투자,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2)제1심이 이른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한 점의 당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2]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 한AA에게 향후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한AA의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올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원고 한AA의 직업,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한AA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 특별급여 등” 항목 중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남성의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기간별 구체적 금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 한A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0년간 찻집에서 근무하거나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13. 직종(중, 소)·경력년 수, 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벌급여 등” 항목 중 “4. 서비스종사자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남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한AA이 2006. 10. 29.부터 2008. 7.경까지 전통찻집 ○○(분점)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음식점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2008. 12. 24.부터 전통찻집 ○○본점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4. 6.경 폐업한 사실, 2010. 1.경 중국 북경 소재 중국인 민DD에 있는 장소를 임차하여 커피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년 4개월 남짓 전통차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두고 서비스종사자 5년 이상 10년 미만 남성의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국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커피점은 영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2008. 12. 24. 원고 한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전통찻집 ○○ 본점은 원고 박BB이 이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공동운영이라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원고 한AA이 주장하는 통계소득이 인정되기 위 하여는 단순히 업주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찻집의 규모, 매출액 등에 비추어 가족 2인이 모두 그 서비스에 전념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원고 한AA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한 바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한AA이 주장하는 경력에 상응하는 수입 이상을 얻고 있었다거나 장차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 한A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동연한
원고 한AA은 가동연한을 65세로 하여 그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툰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를 넘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긍정된다면 그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의 3.항에서 상론하는 바와 같이 그 가동연한은 65세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한AA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한AA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3행부터 제6쪽 17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기왕치료비
원고 한AA은 별지(2) 표 주장금액란 기재와 같이 기왕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왕치료비는 같은 표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245,290원이다. 나머지 주장금액은 같은 표에 기재된 각 이유와 같이 해당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점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1심에서 인정되었던 순번 57의 5,451,420원은 당심에서의 사실조회결과 1심에서 이미 배척되었던 금액과 대부분 중복되는 치료비영수증임이 밝혀졌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향후치료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한AA은 정신건강의학과 향후치료비로 6,864.295원( = 1,372,855원 × 5년)을 주장한다.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감정시 작성일 현재인 2014. 6. 9.부터 1년 이상 연 1,372,859윈 상당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본 사정은 인정되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린 노동능력상실기간은 2015. 3.까지로서 감정의가 필요하다고 본 기간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기왕치료비를 별도로 구하고 있고, 그 중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비를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보존적 치료로 보아 그 액수를 위 기왕치료비 항목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45%
5) 공제
○ 피고가 원고 한AA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한 72,846,520원 중 위 원고의 과실상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공제
● 피고가 진료기관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 손해 부분에서 우선 공제하고, 소극적 손해 부분에서 나머지 금액의 공제를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 한AA의 적극적 손해부분 청구는 남지 않게 된다.
● 원고 한AA의 적극적 손해부분 인정액이 감소하였으므로 일실수입에서의 공제액도 늘어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심이 1심보다 가동연한을 길게 인정하였고, 2017년 소득통계자료가 공표되어 2017년 이후의 임실수입 산정기준액이 상향됨으로써, 그 중가한 공제액에 불구하고 일실수입 인정액이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의 원고 한AA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게 되는바, 그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점을 소송비용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 피고가 원고 한AA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200,000원 공제
6) 위자료
○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한AA의 나이 및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인정금액 : 원고 한AA 8,000,000원, 원고 박BB 500,000원, 원고 한CC 500,000원
7) 소결론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한AA에게 소극적 손해 15,646,589원, 위자료 8,000,000원 합계 23,646,598원, 원고 박BB, 한CC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6 내지 32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38 내지 42호증, 갑 제45 내지 47호증, 갑 제54호증, 을 제3, 5, 13, 14, 15, 16호증 (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험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박BB의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20행 “300만 원 이상” 부분을 “2,570,400원”으로 고치고, 제9쪽 7행 “않는다”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가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박BB은 원고 한AA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간병을 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간병비로 월 2,570,400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한AA의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동연한에 관한 새로운 경험칙
가. 가동연한에 관한 현재까지의 판례 추이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상황
○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대법원의 판례는 1950년대(1956. 1. 26. 선고 4288민상352 판결 참조)와 1960년대(1966. 10. 11. 선고 66다1399 판결, 1967. 1. 31. 선고 66다2217 판결, 1968. 7. 16. 선고 68다997 판결, 1969. 1. 21.선고 68다2237 판결 등 각 참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이러한 판례형성의 초기에 있어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된 제반사정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온 1950년대에는 남자 51.12세, 여자 53.73세이고 1960년대에는 남자 54.92세, 여자 60.99세에 불과하였다.
Ⓑ 육체노을올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선로수, 토목수, 목공, 운전수 등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법령상 만 55세로 한정되어 있었다.
○ 여기에 당시의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도출되었다.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 발전
Ⓐ 국민의 평균여명은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났다.
Ⓑ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철도원, 토목원, 건축원, 기계원등의 정년도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다.
Ⓒ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갱내작업광부와 어로작업선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종래에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 다만 만 55세를 넘어 가동할 수 있는 한계연령이 구체적으로 몇 살인가 하는 점은 앞에서 당원이 현저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살펴본 평균여명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등 사유만 가지고 정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①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에서 앞에서 본 사유 외에 연령별 근로 자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올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②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3) 후속 판결인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 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① 사실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의에 연령별 근로자인 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도출하든가
②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4)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 대법원 판결들
그 후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하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하였다.
●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녹61세)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 이어서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것은 옳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5) 이후 가동연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위와 같은 판시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종료연령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터 25년이 넘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60세로 인정되어 왔으며, 다만 자격이 있는 개인적 자유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령별 종사현황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해당 직종의 가동연한을 65세 또는 70세로 보기도 하였다.
나. 가동연한의 결정 요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판결)이 제시한 가동연한올 60세로 보는 경험칙 결정의 기초가 되는 여러 요인들, 특히 ①의 사정 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되었다.
1) 평균수명과 인구동태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의 Ⓐ)
○ 평균수명이란 연령별 기대여명 중 특히 0세의 기대여명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령 2000년의 평균수명이라고 하면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를 예측한 기댓값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50년대는 남자 51.1세, 여자 53.7세(평균 52.4세)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자 77.2세, 여자 84.0세에 이르게 되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남자 63세, 여자 69세와 비교하면 14세 이상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 추세는 아래와 같다.
〈그림1〉 한국인의 평균수명 변화추이 (통계청)
○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20년에는 81.5세(남 78.0세, 여 84.7세), 2050년에는 88.0세(남 82.9세, 여 88.9세)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인구수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7.4%로 늘어났고, 21세기 들어와 고령자3)의 기준이 65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년에 13.1%까지 증가되었다. 통계청은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
[각주3] 통계청은 ‘고령화율’을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백분비로 정의하고 있다(주민등록인구통계, 2016년).
[각주4] 통계청 보도자료, “2015 고령자 통계” (2015. 9.)
2) 기능직공무원 및 민간기업들의 정년 연장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의 Ⓑ)
○ 1960년대까지 55세였던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1980년대에 이르러 58세로 연장되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경험칙상 60세의 토대가 되었는바, 현재에 이르러서는 60세로 변경되었다(2008. 6. 13. 법률 제9913호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74조 제1항,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11년부터)
○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면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정년은 60세가 되었다.
3) 공적 연금제도의 변화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의 Ⓒ)
○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60세였던 기초연금(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시기도 65세로 변경되었다.5)
[각주5]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국민연금은 2034년(1969년생)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6)사고로 인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입은 사람 대부분의 수급개시연령이 65세라는 의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도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연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것이다.
[각주6]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8조, 1952년생까지는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가 수급개시연령이 된다. 이에 따르면 2016년 현재는 61세이고, 2019년부터 62세, 2024년부터 63세, 2029년부터 64세, 2034년부터 65세가 된다.
○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7)
[각주7]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제7조. 2016년 현재는 60세이고, 2022년부터 61세, 2024년부터 62세, 2027년부터 63세, 2030년부터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역산 하면 1961년생까지는 60세, 1962년생은 61세, 1963~1964년생은 62세, 1965-1966년생은 63세, 1967~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된다.
4) 경제활동 인구 구성비율의 변화와 경제 수준의 향상
○ 경제활동 인구 구성비율
●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분포가 피라미드 형태에서 통형으로 바뀌며 균등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조차도 31.7%에 이르고, 쟁점이 되는 60내4세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62.5%로서, 15세 이상 64세 이하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69.2%에 비추어 크게 낮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 경제수준의 향상
●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인 1990년 6,516달러이던 1인당 GDP[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라고만 한다)의 미국 달러 기준 조사값, 이하 같다]는 1994년에 1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1996. 12. 12.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만 한다)에 가입하면서 일응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 IMF는 우리나라의 2017년 1인당 GDP가 이미 29,000달러를 넘었고, 2020년에는 35,000달러, 2023년에는 40,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8)
[각주8]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 (2018. 5. 7. 확인)
5) 실질 평균 은퇴연령
○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남성의 실질적인 평균 은퇴연령은 72.0세, 여성은 72.2세다.9)여기에서의 은퇴란 먹고 살기 위한 경제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나이를 말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서 남녀 공히 실질 평균 은퇴연령이 70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은퇴 연령은 OECD 회원국 평균인 남성 65.1세, 여성 63.6세보다 무려 7.1세/8.6세나 높다. 우리나라 이하의 순위는 매년 변동되나, 우리나라가 몇 년째 항상 최상위를 지키고 있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다.
[각주9]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Statisticson average effective age of retirement”, http://www.oecd.org/els/emp/a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 (2018. 5. 7. 확인)
○ 다른 OECD 회원국들 대부분의 공식 퇴직연령이 65세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식 퇴직연령은 2017년부터야 겨우 60세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은퇴 후 재취업해서 일하는 사람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은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6) 외국의 사례
○ 영국 : 의학적 증거와 사고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직종 및 고용상황 등 재판 당시 알려진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60세에서 72세까지의 범위 중에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정한다[외국사법제도연구(1), 법원행정처(2007), 224쪽].
○ 미국 : 65세로 정하는 방법과 노동부가 인구조사청의 현재인구조사표를 바탕으로 발간한 가동기간표(Bureau of Labor Statistics approach, BLS) 또는 이를 수정한 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외국사법 제도연구(1), 법원행정처(2007), 54쪽 이하].
○ 일본 : 67세를 원칙으로 하되, 60세가 넘는 고령자는 평균여명의 1/2로 한다[외국사법제도연구(1), 법원행정처(2007), 406쪽].
다. 새로운 경험칙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법원이 취하여 왔던 육체노동자의 60세 가동연한에 관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이고, 공사현장에서도 60대 이상의 인부 등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
○ 과거 60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한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의 사안을 보면,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할 경우 가동연한과 기대 여명종료일이 5년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부족하다든 점을 들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더라도 가동연한과 기대여명종료일의 차이가 15년 이상이 되어 그와 같은 개연성의 문제는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 우리 대법원은 이미 약 50년 전에 미국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65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바 있는데(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39, 2040 판결),10)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이 1970년 무렵의 미국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각주10] 미국연방법에 의하면 65세 이하의 근로자를 그 나이를 이유로 하여 공용 및 고용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65세가 되 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음.
○ 가동연한이란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이 있는 나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단순히 60세틀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동능력을 배척하는 것은, 사고 당시에는 전혀 근로의지가 없으면서 노숙 등의 생활을 하는 자가 단순히 성년이고 가동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에는 근로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인정하여 온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11)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에서조차 농촌근로자의 가동연한이 65세로 변경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추어, 농촌근로자의 가동연한은 법령화되었다고 볼 것인데, 이와 같은 사회변화 및 취업자의 현황 통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촌과 도시를 차별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각주11]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 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영양 상태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단순히 60세가 넘은 것만으로는 노인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지하철요금 면제 혜택 등도 모두 65세부터 인정되고 있다.
○ 특히 본인의 기여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인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은, 그 나이 이전까지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판단이다.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하여 기초 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동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 그리고 현재 사망사고에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는 가동연한 내에서만 공제하고 있다.12)이는 가동연한이 경과하는 경우 부양을 받는 입장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13)
[각주12]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1156 판결
[각주13] 같은 이유로,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금수입의 상실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의 부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생계비 공제가 긍정되고 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