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두59632 조직 폭력 수용자지정해제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양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피고, 상고인】 경○○부제*교도소장, 소송수행자 정○○, 민○○, 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8누30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17.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