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392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8구합6402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14. 중앙2018부해110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3) 나). 다)항(9면 아래로부터 5행부터 12면 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16,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원고 회사는 2014. 10. 28.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장 D의 동의를 받아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 사건 재고용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5년 무렵부터 모든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평가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재고용 평가가 이루어진 2017년도에는 재고용 평가대상자 45명 중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4명의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재고용 평가는 노사가 협의하여 만든 심사기준을 평가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거나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여 비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고용 평가의 심사 기준과 배점 방식, 평가 내용 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 참가인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이,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을 이유로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에서 10점이, 2011. 4. 1. 및 2012. 4. 23. 교통사고 2건을 이유로 ‘교통사고’ 항목에서 20점이, 운송 수입금 장기 미납에 따른 경고 1건을 이유로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에서 5점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관련 동료 근로자 선동을 이유로 ‘공과가감’ 항목에서 5점이 각 감점되어 50점(= 100점 - ‘건강상태’ 항목 10점 - ‘근태와 업무 지시 위반’ 항목 10점 - ‘교통사고’ 항목 20점 -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 - ‘공과가감’ 항목 5점)을 부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재고용 규정에 의하면 이는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점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③ 택시 운전기사는 장시간 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다양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보다 젊은 택시 운전기사보다 시력, 지구력, 체력, 반사 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그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승객이 다치거나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재고용 평가 시 65세 이상인 택시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건강상태’ 항목에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일괄적으로 10점을 감점하여 왔고,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 참가인이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이 감점된 것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또한 참가인은 2016. 10.경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원고 회사에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7. 5. 4. 원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고용 평가 중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에서 10점이 감점된 것과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에서 5점이 감점된 것은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의 지속적이고 과다한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 2016년도 임금협정서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고용 평가를 비롯한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 회사는 재고용 평가 중 ‘교통사고’ 항목에서 입사 후 발생한 교통사고(단 경미한 자차 사고는 제외된다) 1건 당 10점씩을 일괄적으로 감점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택시운전기사의 교통사고 전력은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재고용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기준을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회사가 자의적으로 참가인을 다른 평가대상자와 다르게 취급하였다거나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입혔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2011. 4. 1.자 및 2012. 4. 23.자 교통사고 2건을 이유로 ‘교통사고’ 항목에서 20점이 감점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⑥ 나아가 갑 제 16, 2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중 잔여분1)이 지급되지 않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장 D를 찾아가 위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하면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참가인이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액에 관한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관련 동료 근로자 선동’을 이유로 ‘공과가감’ 항목에서 5점을 감점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부당하게 감점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은 55점(= 100점 - ‘건강상태’ 항목 10점 -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 10점 - ‘교통사고’ 항목 20점 -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을 부여받게 되어 그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고용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각주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100를 2018.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하고(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는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을 선지급한 다음 경감세액이 확정된 후 이를 정산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선지급분을 제외하고도 남은 환급금이 있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이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⑦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고용 평가를 실시하기도 전인 2017. 9. 4.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2017. 9. 4.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2017. 9. 30. 만료됨을 알리는 취지일 뿐이고, 이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재고용 규정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재고용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한 이상, 위와 같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