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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886

    사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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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고단6886 사기

    피고인A (59-1)

    검사김석순(기소), 송정범(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박희정

    판결선고2021.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복 판매점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다. 직원 월급을 주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 있으니 임차보증금이라도 빼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화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영화 제작에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안산시 단원구 C D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화 E 제작팀과 함께 중국 여배우 ‘F’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종전에 차용한 1,000만 원과 함께 2016. 1. 29.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화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영화 제작에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위임장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1. 주식회사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및 각 판결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등을 근거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된 것인 점, 영화제작을 위해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변제 자력,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저1347조 제1(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39조 제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 16]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