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8094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C, 2.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가단5160849 판결
【변론종결】 2021. 12. 2.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1행의 “망 W”을 “망 W(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면 12행의 “L 지짐(‘거래지짐’이라고 한다)”을 “L 지점(‘거래지점’ 또는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4행, 10면 9행의 각 “E 지점”을 각 “F 지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7행의 “2014. 2. 18.”을 “2014. 3. 2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2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면 20행부터 6면 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6면 10행의 “원고 G”을 “원고 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4행부터 5행까지의 “원고 A이 피고 은행의”를 “피고 D가 원고 A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피고 D는 이 사건 계좌의 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조회하고, I 등에게 이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은행은 피고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제1심판결 9면 18행의 “35,000,000원”, “15,000,000원”을 각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8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J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원고 A 명의로 개설 및 만기 해지를 반복하면서 만기 해지 때마다 정기예금 이자를 원고 A의 생활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2020. 12. 21.자 항소이유서 14면 이하 참조), 망인이 원고 A 등 자녀들에 대한 자산 승계의 방법으로 자녀들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관리한 이상 망인이 정기예금 만기 해지 시 이자를 원고 A의 생활비 계좌로 송금한 사정은 J은행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1면 20행의 “이 사건 지점 개설 계좌는”을 “계좌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2행의 “⑦ 또한”부터 8행의 “없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⑦ 원고 A은 J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그 원리금을 입금한 계좌에 관하여 위 ④항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하여 가족계좌통합관리 프로그램에 편입된 원고 A 명의로 된 피고 은행의 모든 계좌를 열람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 제1심판결 14면 17행부터 15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