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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0945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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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사건202080945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1. A, 2. B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C, 2. D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가단5160849 판결

    변론종결2021. 12. 2.

    판결선고2022. 1.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심판결 211행의 W”W(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1심판결 212행의 “L 지짐(‘거래지짐이라고 한다)”“L 지점(‘거래지점또는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1심판결 44, 109행의 각 “E 지점을 각 “F 지점으로 고친다.

    1심판결 47행의 “2014. 2. 18.”“2014. 3. 25.”로 고친다.

    1심판결 512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한다.

    1심판결 520행부터 61행까지를 삭제한다.

    1심판결 610행의 원고 G”원고 A”으로 고친다.

    1심판결 94행부터 5행까지의 원고 A이 피고 은행의피고 D가 원고 A로 고친다.

    1심판결 9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피고 D는 이 사건 계좌의 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조회하고, I 등에게 이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은행은 피고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심판결 918행의 “35,000,000”, “15,000,000을 각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고친다.

    1심판결 118행의 있었던 점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J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원고 A 명의로 개설 및 만기 해지를 반복하면서 만기 해지 때마다 정기예금 이자를 원고 A의 생활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2020. 12. 21.자 항소이유서 14면 이하 참조), 망인이 원고 A 등 자녀들에 대한 자산 승계의 방법으로 자녀들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관리한 이상 망인이 정기예금 만기 해지 시 이자를 원고 A의 생활비 계좌로 송금한 사정은 J은행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1심판결 1120행의 이 사건 지점 개설 계좌는계좌를로 고친다.

    1심판결 122행의 또한부터 8행의 없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⑦ 원고 AJ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그 원리금을 입금한 계좌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하여 가족계좌통합관리 프로그램에 편입된 원고 A 명의로 된 피고 은행의 모든 계좌를 열람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1심판결 1417행부터 152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