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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엄자현 기자
2009-01-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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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구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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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구조
갓길정차
타이어펑크
서울중앙지법, 도로상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는 행위는 적법하며 장려돼야 할 행위
일반의무 위반의 여지는 있으나 타인을 구조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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