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으르렁대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발로 걷어찼다던 윗집 이웃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알고봤더니 강아지가 양 뒷다리에 장애가 있어 달려들기는커녕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아랫집 사람의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73)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411).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마구 짖다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동은 '긴급피난(緊急避難)'에 해당돼 무죄라는 것이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가 양쪽 뒷다리 무릎뼈(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A씨의 안전에 대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강아지가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A씨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빌라 내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고 강아지를 안고 있던 B씨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B씨는 강아지가 A씨를 향해 크게 짖자 진정시키려고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뒀다. 이후 자신의 강아지가 "깨갱"하는 소리를 들은 B씨는 급히 달려갔는데 현관 앞에 강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B씨의 강아지는 코 등이 찢어져 동물병원에서 치료비만 140여만원이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