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10.03 (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기사
[판결](단독) 호텔 홍보 사진, 他社비판 기사에 게재했다면
이순규 기자
2018-02-01 16:54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사진
호텔
홍보

737.jpg


호텔 직원인 김모씨와 안모씨는 2015년 업무 지시에 따라 호텔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고객 역할을 맡아 호텔 라운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즐기는 장면이었다. 호텔 측은 홍보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배포하며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했다.


월간지 기자인 박모씨는 2017년 2월호에 결혼정보업체의 부실한 서비스 제공과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진을 자료 사진으로 썼다. 박씨가 쓴 기사에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모집을 위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직업을 가진 남성과 외모가 출중한 여성을 '맞선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결혼정보업체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김씨 등의 사진을 가져다 눈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기사 중앙에 배치했던 것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박씨에게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김씨와 안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가 월간지를 발행하는 A신문사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0883)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김씨 등에게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김씨 등이 기사 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진지하게 맞선을 볼 의사도 없이 결혼정보업체의 상술에 가담해 돈을 받고 맞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기사는 김씨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 없이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기사 가운데 배치해 이를 배포함으로써 김씨 등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박씨와 그 사용자인 신문사는 공동해 김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