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45628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 취소 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5. 12.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외국인들을 초청하고자 외국인들을 대리하여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초청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건임
□ 쟁점
- 초청인인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외국인들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지 여부
□ 판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도는 외국인의 입국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함으로써 피초청인인 외국인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법무부에서 마련한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는 연수 허용기관과 외국인 연수생의 세부운영 기준 및 사증발급 심사기준, 체류관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초청인에게 사증발급 인정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국민인 초청인에게 그와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성격상 외국인이 스스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원고와 같은 연수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 초청자격 부적격을 사유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될 경우 국민인 초청인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유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연수기관의 존립 여부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됨
- 다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 자체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함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