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83).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 기업인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7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