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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선고
금전반환청구 등 소송
2018-0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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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위탁
"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20452 기타(금전)

원고A

피고1. B, 2. C

변론종결2017. 10. 19.

판결선고2017. 11. 16.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27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 원고는 피고 B의 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 원고는 2006. 10. 4. 주식회사 D에 울산 울주군 E 1,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33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할 것을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2002. 3.부터 2009. 3.까지 OP에서 급여를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급여 계좌'라고 한다)로 받았고, 2009. 3.부터 2017. 1.까지 국민연금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국민연금 계좌'라고 한다)로 받았다.

. 원고는 급여 계좌와 국민연금 계좌 외에도 주식회사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H 0, 이하 경남은행 계좌'라고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이하 신한은행 계좌'라고 한다) 및 동울산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4, K-8, L-5, M-6, 이하 각 새마을금고 계좌'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며, 원고가 노후에 혼자 생활할 수 없을 경우 같이 살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동 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러한 부양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금 198,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탁금 198,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급여 계좌, 국민연금 계좌, 경남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 및 각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급여 계좌에서 2007. 3. 17.부터 2009. 3. 15.까지 합계 22,550,000원을, 국민연금 계좌에서 2009. 3. 13.부터 2016. 10. 27.까지 합계 50,220,000원을, 경남은행 계좌에서 2007. 4. 7.부터 2009. 2. 16.까지 합계 26,880,000원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7. 5. 29. 40,000,000원을,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9. 9. 12. 2009. 9. 22. 합계 75,000,000원을 각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14,650,000(=22,550,000+ 50,220,000+ 26,880,000+ 40,000,000+ 75,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

1) 피고들은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며, 원고가 노후에 혼자 생활할 수 없을 경우 같이 살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받으면서 원고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관리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그 후 약속한 대로 원고를 위하여 위탁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2) 피고들은 급여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들은 2010. 7.경 국민연금 계좌를 받아 그 무렵부터 원고의 공과금 및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원고가 2017. 1. 4. 남은 돈 1,180,500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4) 피고들은 원고의 공과금 납부와 목돈 마련을 위하여 경남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원고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5)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40,000,000원을 인출하여 S에게 전달하였다.

6) 피고들은 2006. 2. 6.부터 2017. 1. 11.까지 총 10회에 걸쳐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합계 18,917,810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6,802,190원은 원고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다.

 

3. 판단

. 위탁금 198,000,000원의 반환청구

1) 위임계약의 해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년경 피고들과 위탁금이 원고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갈등은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위임계약은 소 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위탁금의 반환 범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6. 10. 20.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를 위하여 합계 82,908,090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82,908,090원 초과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위탁금 합계 115,091,910(=198,000,000- 82,908,09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급여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2,550,000

)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7. 3. 17.부터 2009. 3. 13.까지 급여 계좌에서 합계 22,55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아래 2)항 내지 5)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국민연금 계좌와 경남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해왔고,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40,000,000원을 피고 B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급여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대부분 피고들의 주거지 근처인 우리은행 동울산지점에 있는 CD기기에서 인출되었는데, 이는 피고들이 국민연금 계좌나 경남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와 방법이나 장소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7. 3. 17.부터 2009. 3. 13.까지 급여 계좌에서 합계 22,5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급여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2,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국민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50,220,000

)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9. 3. 13.부터 2016. 10. 27. 까지 국민연금 계좌에서 합계 50,22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들은 2010. 7.경부터 국민연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9. 3. 13.부터 2010. 6. 20.까지 인출된 돈 합계 16,670,000원은 우리은행 무거동지점 등 여러 은행 지점에 있는 CD기기에서 인출된 반면, 2010. 7. 이후 인출된 돈 합계 33,550,000원은 대부분 피고들의 주거지 근처인 우리은행 동울산지점에 있는 CD기기에서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0. 7. 7.부터 2016. 10. 27.까지 국민연금 계좌에서 합계 33,5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피고들은 국민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원고의 공과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국민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33,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경남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6,880,000

)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경남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2007. 4. 7.부터 2009. 2. 16.까지 합계 26,8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들은 2008. 5. 22.1,350,000원의 경우 원고의 주택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명목으로 Q에게 지급한 것이고, 2009. 2. 16.930,000원의 경우 원고의 주택 보조물탱크 설치비 명목으로 R에게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24,600,000원의 경우 원고가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QR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이미 피고들이 위탁받은 돈 198,000,000원에서 원고를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포함된 점(2008. 5. 22.부터 2016. 11. 22.까지 도장 및 방수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합계 5,951,800원 중 일부와 2009. 2. 16.자 물탱크 설치비 931,800), 원고가 24,600,000원을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였다거나 달리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7. 4. 7.부터 2009. 2. 16.까지 경남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 26,880,000원이 원고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경남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6,8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탁금 40,000,000

)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1. 10. 신한은행 계좌에 40,000,000원이 정기예탁되었는데, 피고들은 2007. 5. 29.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임의로 40,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S에게 40,0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그 무렵 S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탁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탁금 합계 75,000,000

)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던 정기예탁금 합계 7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들은 2006. 2. 6.부터 2017. 1. 11.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18,917,81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고 C2016. 4. 4.부터 2017. 1. 11.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1,000,000(= 500,000+ 500,000+ 10,000,000), 피고 B2015. 6. 14. 2015. 7. 18. 합계 800,000(= 500,000+ 300,000)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11,800,000(= 11,000,000+ 800,000)을 반환하였다[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남은행 계좌에 피고 C2010. 6. 3. 500,000원을, 피고 B2008. 9. 12. 2013. 9. 12. 합계 4,114,810(= 3,114,810+ 1,000,000)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남은행 계좌는 피고들이 원고의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하여 직접 관리하던 계좌이므로, 피고들이 경남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탁금 중 나머지 돈 합계 63,200,000(= 75,000,000- 11,8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위탁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301,271,910(= 115,091,910+ 22,550,000+ 33,550,000+ 26,880,000+ 40,000,000+ 63,200,000) 및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 해지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범진,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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