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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2018-04-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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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순정부품이라더니 재제조품… 법원 "문제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163714 손해배상()

원고A

피고B

변론종결2018. 3. 6.

판결선고2018.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4. 8. 20. 피고가 판매한 ◇◇◇ 2.0 ***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16. 7. 16. 자동변속기 고장으로 피고가 지정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하여 보증수리를 받았다. 원고는 2016. 8. 4. 차량 출고 후 변속기가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으로 교환된 것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순정부품인 신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위 차량을 구입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보증서에는 보증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보증범위 - 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입·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에 한해 출고일 기준 3년간, 각 부품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임이 밝혀진 경우, 그 해당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립니다.

· 보증기간 - 일반부품: 3(출고일 기준), 주행거리 무제한

· 보증수리 실시 - 보증실시 장소는 폐사에서 지정한 서비스센터에 한하며, 사용부품은 폐사 순정부품으로 합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보증서 교부로써 보증수리에 순정부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당연히 신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장난 변속기를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으로 교환하여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품과 재제조품의 가액 차이인 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의 보증수리에 사용된 것이 피고가 품질을 보증하고 폭스바겐 순정부품으로 공급되는 변속기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교부한 보증서에 기재된 순정부품이 반드시 신품에 한정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 국립국어원 발행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순정부품(純正部品)차량, 공작 기계 따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가 그 전용으로서 제작한 부품'이라고 풀이되어 있다.1)피고는 순정부품이란 수리, 교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가 품질을 보증하고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신품과 재제조품(기존 부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후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데, 순정부품이라는 용어가 법령상의 용어가 아닌 점, 위와 같은 어휘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순정부품의 개념 정의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거나 거래관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1] 네이버 국어사전을 참조하였다.

 

원고는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재제조품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도 하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손해 등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피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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