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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금)
한국법조인대관
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11:00
증여
치매
간병
법률행위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19661 손해배상()

원고1. AA, 2. BB, 3. C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강대형)

피고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차미경

변론종결2018. 3. 20.

판결선고2018. 4. 17.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738,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738,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2016. 8. 25. 사망한 망 김EE(19**. *. **.,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식들이고, 피고는 1980년경 무렵부터 가사도우미 역할 등을 하며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거동이 힘들어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간병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와 망인이 함께 거주하던 망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동 제*층 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망인이 피고에게 27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2014. 3. 20.자로 작성되었고, 2014. 4. 21. 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후 피고는 2014. 6. 3. 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9. 27.부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망인)의 피담보채무 60,784,742원을 전부 상환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14. 8. 9.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층 제***호를 2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9.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망인은 그 무렵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중증 치매환자였던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2014. 3. 20.자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2014.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6. 27. FF에게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돈을 뺀 나머지만큼의 부당이득을 얻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무권한자인 피고의 처분행위를 원고들이 추인함을 전제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738,419[= (270,000,000- 60,784,742)/3,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1011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5309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0,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안G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4. 3. 20.이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4. 4. 21. 당시 망인이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의사무능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의무기록상으로 망인에 대한 치매 진단 및 그에 관한 치료가 시작된 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진 뒤 약 4개월이 경과한 2014. 8. 18.경이다. 망인은 그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4. 5.4회 정도 정신과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치매 증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 증상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후 오랜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2. 4. 20경 요독증(Uremia)으로 입원 중 정신과적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과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 치매에 관한 진료는 아니었으며, 또한 2012. 4. 27.경 진료기록지에는 많이 호전되시긴 했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되시진 않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망인의 정신과적 이상 증세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014. 8. 19. 실시한 망인에 대한 심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은 신체적 불편과 인지기능의 저하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10호증 제3), 망인의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은 표준편차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언어적 의사전달에 대한 망인의 이해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같은 증거 제2).

2015. 7. 30. 2차로 실시한 망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이하 ‘K-MMSE’라 한다)의 총점은 10/30점으로 2014. 8. 19. 실시한 1K-MMSE 검사의 총점 15/30점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는바, 2014. 3.경 내지 4.경 이후 망인의 치매가 비로소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망인이 2013. 11. 22.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였음을 근거로 망인이 2013. 11.경 이전에 중증 치매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망인은 2012년경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해 졌는바 그와 같은 망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2013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달리 의무기록 등의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이 2013. 11.경 이전에 중증 치매진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4. 8. 18.에서야 노인장기요양급여 소견서를 받기 위해 정신과에 내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망인의 동생인 김HH 및 원고 김BB의 지인인 안GG의 진술 내지 증언은 매우 짧은 시간 망인과 통화 내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진술 내지 증언만으로 망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 박II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박JJ은 원고 김BB이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망인이 치매환자로 보이지 않았고, 망인의 정상적 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2.경부터 2016. 8.경 사이 망인을 간병한 문KK은 당시 망인의 의식이 분명하였고 망인과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피고가 1980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간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그와 같은 피고의 부양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 김BB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역시 망인의 의사를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중증 치매환자였던 망인을 기망하여 2014.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67,738,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어떠한 내용으로 망인을 기망하였는지조차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망의 내용 내지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망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나경, 정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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