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552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
【피고, 피항소인】 국립서울현충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5. 선고 2019구합72335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망 박B의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당인출한 36만 원”을 “부당인출한 36만 원과 그중 사용한 6만 원”으로 고쳐 쓰고, 제7행의 “않는 점”과 “등에” 사이에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용 시설자재 대금을 음식외상대금 변제 목적으로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한 점”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판결로 별지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주장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로서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고, 다만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한편 국립묘지법 제10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 2, 3의2, 3의3호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는 대상자들의 활동과 공헌의 구체적 내용에 근거하여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만한 대상이 되는지를 심의하여 판정함에 반하여, 제3호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대상자들의 활동과 공헌 등에 대하여는 심의함이 없이 오로지 영예성 훼손만을 심의하여 판정하게 되므로 그 심의대상과 방법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망인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만 심의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심의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의결을 하였으므로, 심의위원회의 잘못된 심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신청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작성된 안건제안서(을 제2호증)의 의제란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등)로서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판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안사항란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로 기재되어 있고, 안장자격과 그 근거란에는 ‘무공수훈자(화랑)’과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망인이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여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망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 아니라, 무공수훈자(화랑)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되어 안장대상자에 해당하는 망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로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망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므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의 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이완희, 김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