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683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이윤식, 심활섭, 양승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노1574 판결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