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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강요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2022-01-13 13:45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수
시간강사
"전임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211549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강요,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1. ...... A, 2. .... B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 저스티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형태, 지영준, 황윤상, 윤기상, 서정환, 박항규, 이윤선, 법무법인 윈(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오, 신기용, 김지현, 조성호, 정인수, 정우상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169, 277(병합) 판결

판결선고2022. 1.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강요죄에서의 협박,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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