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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2022-01-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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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코로나
방역패스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

 

사건202210088 집행정지

신청인

피신청인법무부장관

 

주문

피신청인이 2021. 12. 17.에 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중 [별지] 목록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50724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이 규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하여도 준용된다(209).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피의자 등과 자유롭게 접견교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 등의 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266736 판결 등 참조).

 

2. 쌍방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신청인과 같은 변호인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로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2021. 12. 17.자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에서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접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청인이 의정부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역지침을 전국 각 변호사협회에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국 각 교정시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탓에 교정시설 현장에서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다르게 집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신청인의 방역지침과 달리 교정시설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모두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인 이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별도로 피신청인 적격을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에 대하여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하여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정황상 방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접견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방호복 착용을 요구하는 등 개인 방호조치 강화로 접견금지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대하여도 백신패스(백신 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4.

 

 

판사 정상규(재판장), 김병주, 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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