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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 특수재물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업무방해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공용물건손상
2022-01-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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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법집회
금속노조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2020고합168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 특수재물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업무방해,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1. ....... A (7*-1), 2. ...... B (6*-1), 3. ...... C (8*-1), 4. ..... D (8*-1), 5. ...... E (9*-1), 6. ..... F (6*-1), 7. ... G (8*-1), 8. ..... H (8*-1), 9. ..... I (7*-1), 10. ..... J (7*-1), 11. ..... K (7*-1), 12. ..... L (7*-1), 13. ..... M (7*-1), 14. ,.... N (7*-1), 15. .... O (7*-1), 16. .. P (6*-1), 17. ..... Q (7*-1), 18. ..... R (7*-1), 19. ..... S (7*-1), 20. ..... T (8*-1), 21. ...... U (8*-1), 22. ...... V (7*-1), 23. ..... W (8*-1), 24. .... X (7*-1), 25. .... Y (7*-1), 26. .... Z (7*-1), 27. .... AA (6*-1)

검사우재훈(기소), 진호식(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서범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2022. 1. 19.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1)각 징역 1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각주1] 피고인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다.

 

3. 피고인 G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P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전과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AB노조연대의 설립 및 피고인들의 지위

HA연맹 AC노동조합(이하 ‘AD노조라고 한다) 산하에 있는 AE, AH9AB노조지부·지회는 2015. 2. 25.AB노조연대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AD노조 조직부장, 피고인 BAD노조 AE의 지부장이자 AB노조연대의 공동 의장, 피고인 C는 동 지부의 조직쟁의부장, 피고인 E, 피고인 U, 피고인 N, 피고인 Q은 각 동 지부의 노동안전보건부장,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R은 각 동 지부의 대의원,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 동 지부의 소의원,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S은 각 동 지부의 조합원, 피고인 AA, 피고인 TAD노조 AF지회의 조합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모

AG 그룹은 AG을 물적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다음 AF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9. 5. 31.AG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에 AD노조 AE를 위시한 AB노조연대는 위와 같은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AG7조 원 상당의 부채를 떠안고 향후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 5.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명: HB, HC AD노조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9. 5. 22. 11:00~19:00, 개최장소: 서울 중구 HD 소재 AF빌딩, 서울 종로구 AS 소재 HE빌딩, 주최자: AC노동조합(대표: A), 시위방법: 결의대회 방식, 발언, 공연, 구호 및 투쟁가 제창등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와 관련하여, AD노조 AE2019. 4. 17.경 피고인 C 등 집행간부 및 분소장들이 모여 ‘AG 법인분할과 관련된 투쟁기획 실별 회의를 개최하면서 임원들의 구속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 필요’, ‘AKHF씨 자택일대와 AL 자택 담장 넘어 생활터전까지 장악등 강경투쟁을 논의하였고, 2019. 4. 29.‘5월 두세째 주에 경고성 단체활동을 한다는 내용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배포하였으며, 피고인 B2019. 5. 16.경 투쟁돌입 출정식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5. 31. 임시 주총을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불법, 합법 가릴 것 없이 이 싸움을 이겨내자라고 발언하였고, 2019. 5. 21.AD노조 홈페이지에는 ‘AM 사옥 앞 마무리 집회와 항의행동을 하겠다는 취재요청서가 게시되는 등, 피고인 B 등은 집회참가자들에게 2019. 5. 22.경 집회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계속 전파하였다.

한편 AN2019. 5. 22.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위 집회로 인한 업무방해 또는 기물파손 등이 우려된다며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은 같은 날 위 집회 도중 AO AM사옥 각 출입문 안쪽 등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경력을 배치하였다.

3. 피고인 B, A, C, E, U, V의 특수재물손괴 및 전체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9. 5. 22. 14:55경 서울 중구 HD 소재에 있는 AF빌딩 앞에서 AB노조연대 소속 집회참가자 800여명과 1차 집회를 한 다음, 광교 로터리종로1가 로터리종로경찰서를 거쳐 마무리 집회 장소인 서울 종로구 AS 소재에 있는 AO AM사옥 앞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마무리 집회 사회자인 피고인 A에게 “AL을 만나러 가자, 항의 정도는 하고 가자며 집회참가자들이 AO AM사옥 안으로 진입하도록 선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16:30경 위 AO AM사옥 앞에서 마무리 집회의 사회를 보던 중 대조매각을 인수하겠다는 파업참가의 서명식 그 장소에서도 우리를 피해서 뒷문으로 쥐들처럼 숨어버렸습니다. HG에서 얼굴 한번 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지들 HG에서, HI에서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AL 얼굴 한 번 보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좌측 앞에 있는 만장 있는 곳에 동지들, 그곳으로 해서 우리 AL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U, 피고인 V 등은 AO AM사옥 서문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C의 수신호에 맞춰 그곳에 설치된 철제문을 한 쪽으로 밀어 젖혀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고,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위와 같이 개방된 서문 안으로 들어가 AO AM사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U, 피고인 V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철제문을 손괴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OAM사옥 안으로 침입하였다.

4. 피고인 B, A, C, D, E, F, H, I, J, K, L, M, N, O, U, V, W, X, Y, Z, AA, Q, R, S, T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B, 피고인 A는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AM사옥 서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선동하였고,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선동에 따라 AO AM사옥 서문으로 진입하던 중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서문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만장기 깃대로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얼어있는 생수병을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거나, 방패, 헬멧 등을 잡아 당겨 빼앗은 다음 이를 다시 경찰관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는바, 피고인 C는 손으로 성명불상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겨 탈취하고, 성명불상 경찰관들의 옷, 팔 등을 잡아당겨 끌어냈으며, 피고인 D은 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 JD중대 소속 경위 AV의 등을 밀고, JA기동대 소속 경사 AW의 방패를 잡아당겼으며, JA기동대 소속 경위 AX, AY의 각 팔과 옷 등을 잡아당겨 끌어냈고, 피고인 E은 손으로 동 JE기동대 소속 순경 AZ 및 성명불상의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고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감 BA1회 때렸고, 피고인 F은 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 JC중대 소속 상경 BC 및 동 JB중대 소속 상경 BE 등의 옷을 잡아당겨 끌어냈고, 피고인 H는 손으로 동 JA기동대 소속 순경 BG, 경장 BH, 순경 BI의 옷이나 헬멧을 잡아당겨 끌어냈고, JA기동대 소속 경위 BJ의 헬멧을 잡아당겨 탈취한 후 팔과 옷도 잡아당겨 끌어냈으며, 피고인 I는 손으로 동 JF기동대 소속 순경 BK 등의 방패를 잡아당겨 탈취하고, JF기동대 소속 순경 BL의 팔, 옷 등을 잡아당겨 끌어냈으며, 피고인 J은 손으로 성명불상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겨 탈취하고, JC중대 소속 수경 BN의 옷과 팔 등을 잡아당겨 끌어냈으며, 피고인 K는 손으로 동 JC중대 소속 상경 BO의 방패를 잡아당겨 탈취하고, JB중대 소속 상경 BP의 방패를 잡아당겨 탈취한 후 옷과 발목도 잡아당겨 끌어냈으며,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감 BA를 시위대 속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 , 만장기 깃대 등으로 폭행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L은 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 JC중대 소속 수경 BQ의 헬멧을 잡아당겨 탈취한 후 이를 집어던지고, 방패를 잡아당겨 탈취한 후 팔도 잡아당겨 끌어냈으며, JC중대 소속 수경 BR의 머리에 탈취한 방패 및 얼어있던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JA기동대 소속 경위 BS의 옷, 팔 등을 잡아당겨 끌어냈으며, 피고인 M은 손으로 동 JB중대 소속 상경 BP의 방패를 잡아당겨 탈취하였고, 피고인 N는 손으로 동 JD중대 소속 경위 AV이 착용한 상황조끼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O은 손으로 동 JD중대 소속 이경 BT의 오른팔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R은 위 BT의 제복, 팔 등을 끌어당겼으며, 피고인 U은 손으로 성명불상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고 방패를 잡아당겨 탈취하였으며, JC중대 소속 상경 BU 등의 옷, 목을 잡아당겨 끌어냈고, 피고인 V은 손으로 성명불상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겨 탈취하고, 팔 등을 잡아당겨 끌어냈으며, 피고인 W은 손으로 동 JF기동대 소속 경위 BV의 얼굴에 물병을 집어던지고, 성명불상 경찰관들의 헬멧과 옷을 잡아당겨 끌어냈으며, 피고인 X은 손으로 동 JD 중대 소속 상경 BW의 다리를 잡아당겨 끌어냈고, 피고인 Q은 위 BW의 옷, 팔 등을 끌어당기고 눌렀으며, 피고인 Y은 손으로 동 JG중대 소속 순경 BX을 밀쳤으며, 피고인 Z은 손으로 동 JB중대 소속 상경 BP의 옷, 팔을 잡아당겨 끌어냈고, 피고인 AA은 손으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감 BA를 잡고 다른 참가자들과 끌고 가고, 피고인 S은 손으로 동 JC중대 소속 이경 BY의 옷, 팔 등을 끌어당겼으며, 피고인 T은 손으로 동 JC중대 소속 상경 BZ의 방패를 빼앗고, , 팔 등을 끌어당기는 등으로 각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의 시설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 JC중대 소속 일경 C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 중 1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U, V, W, Q, R, S, T의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2019. 5. 22. 17:00경부터 19:08경까지 위 AO AM사옥에서 집회참가자 500여명과, 4항 기재 범행으로 집회참가자 중 2명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AO AM사옥 출입문 5개를 모두 점거하여 임직원들 및 업무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O의 임직원들 및 업무차량의 출입 방해 등 통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전체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3, 4,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소유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AO AM사옥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AO AM사옥 출입문을 점거하여 임직원 등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공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회의 참가자로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A의 범행

1. 2019. 3. 27.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B 소재 HK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개최된 HA연맹 주최 ‘HM’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9,000여명과 위 도로 전차선을 점거하고 HK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 안전펜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뜯어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겼고, JH기동대 소속 경찰관 CD의 방석모를 손과 팔로 잡고 당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의 집회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4. 3.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16:10경 서울 영등포구 CB 소재 HK 앞에서, 그곳에서 개최된 HA연맹 주최 ‘HJ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200여명과 HK 담장을 넘어 HK 안 진입을 시도하던 중 무너진 담장 뒤쪽에 임시로 설치된 경찰 안전팬스에 밧줄을 묶고 뜯어내어 손괴하고, 뜯어진 안전펜스 사이를 통해 HK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이 집회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안전펜스 20개를 손괴하고, 성명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HK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피고인 P의 각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T, CA, CG의 각 법정진술

1. CH, BA, CI, CJ, CK, AY, CL, BG, CM, CN, CO, CP, CQ, CR, CS, HL, CT, CU, CV, CW, CX, CY, BX, CZ, DA, DB, BL, DC, DD, DE, DF, DG, DH, DI, DJ, BO, BQ, AX, BC,2)DL, DM, DN, W, DO, DP, CD, DQ, AW, BQ, AX, BP, BS, DR, BR, DS, DT, DU, DV, BW, BY, BZ,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주2] 증거목록 순번 223‘DK’‘BC’의 오기로 보인다.

 

1. AV의 피해진술서, -진술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1. -W 진단서, -CA 소견서, -CI 진단서, -BA 진단서, -CR 진단서, -CV 진단서, -CX 진단서, -CY 소견서, -CZ 소견서, -DB 소견서, -BL 소견서, -CG 진단서, -DO 진단서, -소견서, 각 진단서, -진단서(DH), -진단서(DC), 내사보고(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진단서 제출 받을 예정),-_피해자 상해 부위 채증사진, 내사보고(피해 경찰관 현황), -피해경찰관 현황, -각 상처부위 채증사진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내사보고(해상명령 시간간격 관련), -취재요청서, -시설물 보호 협조요청서, 내사보고(피해 경찰관들의 진술내용에서 집회참가자들의 발언 확인), 내사보고(검거 피의자들 집회 관련 발언 등 진술정리), 내사보고(전체 채증자료 분석), -견적서, 내사보고(주최자 A 발언 내용), 내사보고(경고 방송 및 해산 명령 동 영상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집회 발언자 발언내용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집회 진행경과 관련 내용 종합), -피해물품 채증사진, 내사보고(조직도 첨부), -AD노조 조직도, 수사보고(요도 첨부), -집회 장소 요도, AB노조연대 불법행위 판독 결과(1), 내사보고(경비1과 채증 판독 통보자료회신), 내사보고(3.27자 집회상황정리), -3. 27.자 집회 상황 요도, -3. 27.자 집회 신고서, -3. 27.자 집회 제한 통고서, -3. 27.자 집회 시설보호 요청서, 내사보고(4. 3 HK HA 집회 진행 개요 정리 등), -4. 3.자 집회신고서, -4. 3.자 정보상황 보고, 내사보고(HA HK 앞 불법시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현황), -4. 3.자 파손된 안전펜스 견적서, 수사보고(2019.4.3. 피의자 A 채증자료 분석), AB 집회 불법행위 판독결과(2), 채증판독 재통보(DX-F), AB집회 불법행위 판독결과(6), 내사보고(전체 채증자료 분석), -전체 채증영상 캡처 사진 및 채증자료, 내사보고(집회진행경과 관련내용 종합), -집회진행경과 관련 사진첩, 내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피의자 D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피의자 E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피의자 F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피의자 G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피의자 H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피의자 I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피의자 I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피의자 J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피의자 J에 대한 채증자료, DJA기동대 경사 AW 폭행에 대한 채증자료, DJA기동대 경위 AX 폭행에 대한 채증자료, DJA기동대 경위 AY 폭행에 대한 채증자료, E의 종로경찰서 경감 BA 폭행에 대한 채증자료, EJE기동대 순경 AZ 폭행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피의자 F의 폭행에 대한 피해경찰관 확인), -JC중대 BC에 대한 채증자료, -JB중대 BE 상경에 대한 채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H의 폭행에 대한 피해 경찰관 확인 및 피해진술조서 사본 첨부), -JA기동대 순경 BG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피해경찰관 진술서 첨부: BJ), 내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피해경찰관 진술서 첨부: BI), 내사보고(피의자 I의 폭행에 대한 피해경찰관 확인 및 피해 진술조서 등 첨부), -JF기동대 순경 BK에 대한 채증자료, -JF기동대 순경 BL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피의자 그의 폭행에 대한 피해경찰관 확인), -JC중대 BN에 대한 채증자료, 수사보고(채증자료 CD 첨부), -채증자료 CD 3, 수사보고(피의자 I의 폭행에 대한 피해경찰관 진술서 첨부: BK), -BK 피해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L에 대한 채증자료 첨부), -L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K에 대한 채증자료 첨부), -K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피해경찰관 확인 - JD중대 AV 경위), 내사보고(경찰방패 제원 확인), 수사보고(피해 의경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및 의경 특정 및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K AM사옥 서문 점거장면 확인), 수사보고(채증자료 CD 첨부), 5.22.AB 집회시 불법행위 판독결과(7), 수사보고(피의자 O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의 모습이 담긴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체포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집회시 촬영된 채증영상 관련 설명이 담긴 사진첩 첨부), 수사보고(집회현장 영상이 저장된 CD5매 첨부), 채증판독결과통보(Q), 채증판독결과통보(R), 채증판독결과통보(S), 채증판독결과통보(T),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분석), 내사보고(현장 요도 첨부), -요도 1, 내사보고(집회진행경과 관련내용 종합), -집회진행경과 관련 사진첩 1, 내사보고(Q 채증자료 분석), 내사보고(R 채증자료 분석), -R 채증영상 캡춰사진, 채증사진자료 첨부,3) 내사보고(S 채증자료 분석), -S 채증영상 캡춰사진, 채증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T 채증자료 분석), -T 채증영상 캡춰사진, 채증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CD 첨부), -채증영상 CD 22, 내사보고(Z 채증자료 분석), 내사보고(Z 채증자료 분석 추가), 채증 CD 3, 내사보고(폭행 피해자 확인), -채증영상 캡춰 사진, -각 채증사진, -각 채증사진 CD 2, -채증영상 캡춰, -채증영상 캡쳐, 각 채증영상 CD 5

 

[각주3] 증거목록 순번 522번의 백선호‘R’의 오기로 보인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8333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 366, 30(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 형법 제319조 제1(공동건조물침 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 136, 30(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 1, 136, 30(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 30(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 16조 제4항 제2, 형법 제30(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 366, 30(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 형법 제319조 제1(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 136, 30(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 1, 136, 30(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 30(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 16조 제4항 제2, 형법 제30(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U, 피고인 V: 형법 제369조 제1, 366, 30(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 형법 제319조 제1(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 136, 30(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 1, 136, 30(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 30(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 18조 제2, 16조 제4항 제2, 형법 제30(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W: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 형법 제319조 제1(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 136, 30(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 1, 136, 30(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 30(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 18조 제2, 16조 제4항 제2, 형법 제30(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 피고인 O,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 형법 제319조 제1(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 136, 30(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 1, 136, 30(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 18조 제2, 16조 제4항 제2, 형법 제30(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 형법 제319조 제1(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 30(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 18조 제2, 16조 제4항 제2, 형법 제30(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 피고인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 형법 제319조 제1(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 18조 제2, 16조 제4항 제2, 형법 제30(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5): 각 형법 제40, 50(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6)

 

[각주4]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참조).

피고인들(피고인 G, 피고인 P은 제외)2019. 5. 22.자 집회에서 각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피고인 A의 경우 2019. 5. 2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한정된다) 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한다.

[각주5] 피고인들 중 피고인 G,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다.

[각주6] 피고인 A의 경우 2019. 5. 22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한정된다.

 

1. 형의 선택

. 피고인 G,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피고인 P: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39조 제1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G,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 해서는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7): 각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각주7] 피고인들 중 피고인 G,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피고인 P: 각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8): 각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각주8] 피고인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G, 피고인 P: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019. 5. 2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피고인들(피고인 G, 피고인 P은 제외 함)의 관한 주장에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 피고인 A,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들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판시와 같은 상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3485 판결 참조).

.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4305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10305 판결 참조). 여기서 극히 경미한 상해인지 여부는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상처의 발생원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된 경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최소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과 결합이 있었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공모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는 조합원인 자신들 또는 관계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물적 분할과 AF을 인수하려는 AG 그룹(이하 ‘AG’이라고 한다) 및 그 대표자 AL에 대한 강한 반감 또는 분노감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물적 분할과 AF의 인수로 인하여 대규모 구조조정의 실시와 같은 근로조건의 악화가 예상되었고, 그럼에도 AG 측에서는 조합원들 또는 관계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교섭을 부당하게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019. 5. 22. 집회는 위와 같은 분위기에서 AG의 물적 분할을 저지하기 위 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획 및 진행되었다. 위 집회는 수개월 전부터 준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구속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 ‘AKHF씨 자택일대와 AL 자택 담장 넘어 생활터전까지 장악’, ‘결사항전의 각오로 불법, 합법 가릴 것 없이 이 싸움을 이겨내자와 같이 다소 극단적인 표현의 소식지나 발언이 배부되거나 전달되었다. 이는 어떠한 수단이나 결과를 감수하고서라도 AG의 물적 분할을 저지하자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AG은 물론 AF의 조합원들도 대부분 그러한 분위기에 공감하였고, 오히려 일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 온건한 태도를 보이며 투쟁의 정도를 낮추고 있다고 비판하기까지 하였다.

위 집회는 처음에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집회가 마무리될 장소였던 판시 AO AM사옥(이하 ‘AM사옥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위 집회에 참가한 일부 사람들이 AL을 만나러 가자고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AM사옥으로 들어가도록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선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사람들을 선동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그대로 AM사옥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당시 이미 다수의 경찰병력이 AM사옥의 시설 보호를 위하여 배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AM사옥 내부로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경찰은 버스를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해놓 기도 하였다. ii)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위 , 에서 본 바와 같이 AG 또는 AL에게 강하게 분노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경찰병력을 보자 경찰이 AL을 만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되었다. iii) 집회에는 AG의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취지의 구호를 적은 만장이 다수 사용되었는데, 만장에는 각목이 부착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한 폭력의 행사가 용이하였다. iv)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평소 자신들이 근로현장에서 사용하였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채증을 하더라도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웠다. v)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여도 경찰이 그들을 AM사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거나 AL 혹은 AG 측 책임자들이 나와서 그들과 면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AM사옥 안으로 AL을 만나러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맞춰 당시 노동조합의 임원이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U 등이 AM사옥의 철제문을 손괴하여 다른 사람들이 AM사옥 안으로 용이하게 침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9)이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A동지들 힘차게 싸워봅시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에 대한 폭력을 더욱 독려하였다.

 

[각주9] 판시 3항 범죄사실이다.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최소한 암묵적 또는 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AM사옥 안으로 침입하였고 자신들의 부근에 있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ii) 피고인들 중 다른 사람의 폭력을 말리거나 제지하려고 한 사람은 찾기 어렵다. iii) 당시 피고인들 대부분이 AL을 만나러 가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iv)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서로 협동하여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v) 경찰이 수회 해산을 명령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맞춰 경찰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계속하였다. vi)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 일부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들고 있던 만장을 일렬로 세워 경찰의 채증 또는 기자들의 취재를 위한 카메라 촬영을 방해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 즉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생수병을 집어 던지고, 경찰관들의 헬멧 또는 방패를 빼앗아 이를 사용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기도 하였으며, 경찰관들의 팔, 다리 또는 목을 세게 잡아 당겨 자신들이 쪽으로 끌고 가서 집회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경찰관들은 AM사옥 앞쪽에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그 차벽을 등지고 피고인들과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AM사옥으로 침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밀거나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 뒤쪽에 있던 버스가 여러 차례 크게 흔들렸고, 자칫하다가는 버스가 넘어져 다수의 경찰관들이 크게 다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집회에 사용하던 만장에 부착된 각목을 사용하여 경찰관들을 때리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로부터 빼앗아 다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데 사용한 방패는 길이 1,060mm, 510mm, 두께 4.5mm에 무게가 4.9kg에 이른다.

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반격을 한 것은 거의 없다. 다수의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옷이 찢기고, 몸의 여러 곳에 출혈이 있거나 멍이 든 상처를 수개 입었다.10)그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은 통증과 고통을 호소하였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 경찰관 CA, BT, CG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다.11)

 

[각주10] 예컨대 피해 경찰관 중 BA는 이마, ,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총 9개의 상처를 입었다.

[각주11] 예컨대 피해 경찰관 중 CG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9. 5. 23.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약 6주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제출된 진단서 혹은 소견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진단서 등이 대부분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발행된 것이고, 상해를 입은 부위와 정도도 피고인들의 폭행 내용 또는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나아가 피해 경찰관들이 한 진술의 증명력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및 피고인들이 폭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의 부위, , 크기 또는 깊이 그리고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들의 일부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후에도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경찰관의 복무 특성상12)소속된 부대의 임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및 피해 경찰관들 중 일부가 이후에도 병가 또는 휴가 없이 계속 복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단순한 경비 또는 보초와 같은 비교적 신체활동이 적은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다.

 

[각주12] 또는 피해 경찰관들 중의 일부는 군복무를 대신하여 경찰기동대 등에서 집회·시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다음의 사항들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항이다.13)

 

[각주13] 피고인 A의 경우 2019. 5. 22.자 각 범행에 한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들 중 일부를 위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AG과 합의하여 AG 측에서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AM사옥에 침입하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하마터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세워두었던 버스가 넘어져 많은 수의 무고한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경찰관들의 피해도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의 기본 기능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현격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만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 사건 폭력사태는 경찰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 밖에 각 피고인별로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G,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참고로 살펴보는 양형기준14)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각주1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6~45(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자료로서만 검토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4

.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16

. 3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16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3(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8.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 2019. 5. 22.자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지휘하며 범한 것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6~446(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자료로서 검토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4

.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16

.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1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120(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지휘하며 범한 것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1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6월 이상16)

 

[각주1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다.

[각주16] 피고인별 법률상 처단형의 장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C, 피고인 E, U, 피고인 V: 징역 446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W: 징역 396

피고인 O,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징역 34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4

.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01. 일반적 기준 > [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1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46(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6, 집행유예 3

유리한 정상: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S, 피고인 W, 피고인 Z은 초범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G, 피고인 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G: 벌금 2,250만 원 이하

. 피고인 P: 벌금 800만 원 이하

2.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G: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P: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G은 초범이다. 피고인 P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2019. 3. 2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7.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B 소재 HK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개최된 HA연맹 주최 ‘HM’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9,000여명과 위 도로 전차선을 점거하고 HK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 안전펜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뜯어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겼고, JH기동대 소속 경찰관 CD의 방석모를 손과 팔로 잡고 당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의 집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C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CD이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거나 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공소사실의 일시와 가까운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CD의 왼쪽 귀부분의 사진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CD이 어떠한 상처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CD은 경찰에서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방석모를 탈취당하는 과정에서 왼쪽 귀 윗부분이 쓸려서 빨갛게 부어올랐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과 위 사진 상 확인되는 CD의 귀 부분의 모습을 종합하면 CD의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또한 CD은 경찰에서 치료 여부에 관하여 경미해서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CD이 위 상처로 인하여 치료 또는 요양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9. 3. 2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김태균,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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