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1665 성공보수금 반환
【원고】 A 종중
【피고】 1. 법무법인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1. 12. 14.
【판결선고】 2022. 1. 18.
【주문】
1. 피고들은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임 회장 G의 배임, 횡령 등
G은 2014. 4.경부터 2015. 1.경까지 원고의 종원 H과 공모하여 합계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G이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의 돈 합계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와 변호사 F의 위임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5. 29. F과, 착수금을 2,000만 원으로, 성공보수를 ‘제1심 민사판결 또는 조정, 화해권고 및 청구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수령하는 금원의 25%’로 정하여 G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의 제1심 처리에 관한 민사사건 위임계약(이하 ‘민사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F과, 착수금을 2,000만 원으로, 성공보수를 ‘제1심 형사판결 기재 배상명령 금원 및 지연손해금, G 등이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 등 원고가 수령하는 금원의 25%’로 정하여 G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사건에 관하여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F에게 위 각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F과 피고 법무법인 B의 위임사무 처리 등
1) F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6.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G 등을 고소하였다. 이후 G에 대하여 2015. 9.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이 법원 2015고합872), 2016. 1. 7.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 기소되어(이 법원 2016고합19) 위 사건에 병합되었다.
2) 위 법원은 2016. 4. 15. ‘G이 원고의 재무총무로 근무하던 H과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금융자산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과, ‘G이 H과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예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G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G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노1093).
3) F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12. 1. G을 상대로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6가합528859,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원고와 G은 2016. 9. 21. ‘G은 피해전액 21억 7,0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G 소유인 아산시 L 소재 답 P㎡ 등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는 2016. 9. 26. 위 소를 취하하였고, 위 형사사건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29. 위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G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관련 민사사건 진행 중인 2016. 5. 25. 피고 법무법인 B(설립 당시 법무법인 Q이었으나 2017. 4.경 법무법인 B로 명칭 변경됨,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F은 피고 법인 설립 시부터 2018. 7. 16.까지 대표자였다.
6) 이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F은 그 무렵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사임하고, 피고 법인은 원고와 민사 위임계약대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민사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대리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 법인의 담당변호사는 F과 피고 C, D이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약정과 원고의 성공보수금 지급
1) 원고와 I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I의 동생 J 앞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9. 22. J과, 원고가 G에 대한 피해금 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J 앞으로 이전하여 주고, J은 원고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G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9. 23. J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 J은 2016. 9. 29. K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7억 원을 대출받은 후, F에게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016. 10. 6. 2억 원, 2016. 11. 1.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F을 상대로 한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1) 원고는 2018. 1. 8. F을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성공보수금 중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합501322)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360)은 2019. 7. 5. ‘성공보수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돈은 원고가 I, J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12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F에게 성공보수금으로 3억 원(= 12억 원 × 25%)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성공보수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F은 원고에게 2억 원(=3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9.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해 F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2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들의 지위 등
1) 피고 C은 피고 법인 설립 당시부터 구성원 변호사였고, 2018. 7. 16.부터 현재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자다.
2)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설립 당시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였으나, 2017. 6. 26. F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피고 법인에서 탈퇴하였고, 그 등기는 2018. 6. 5. 마쳤다.
3) 피고 E는 2018. 2. 12.부터 현재까지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다.
4) 피고 법인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에서 6,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2016. 12. 17.자 임시총회와 2017. 3. 12.자 정기총회는 ‘향후’ 제기될 ‘모든’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회장에게 ‘포괄적으로’ 특별수권을 한 것으로 이는 불특정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추상적인 결의로서 이와 같은 포괄적 위임에 따른 총회 결의만으로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유효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인정사실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임시총회의 결의 내용은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단에게 위임한다.’이고, 위 정기총회의 결의 내용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이 생길 경우 소송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모두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향후 제기될 모든 소송’에 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는 원고가 F에게 과다한 성공보수를 지급한 문제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총회 결의는 향후 일체의 각종 소송에 관하여 회장단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당시 문제된 과다 성공보수금 지급 문제 등과 관련한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단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법인에 대하여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F이 원고로부터 성공보수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 법인 설립 이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F은 사임하고 피고 법인이 원고와 민사 위임계약대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소송대리를 한 점, 당시 F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성공보수금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선행 소송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억 5,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성공보수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법인의 구성원인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3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E에 대하여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성격을 갖고(변호사법 제58조), 구성원인 피고 C, E는 피고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상법 제212조, 제213조). F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피고 법인에서 탈퇴한 피고 D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이전에 생긴 피고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 한다(상법 제225조).
따라서 피고 C, D, E는 채무초과인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성공보수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조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