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486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민현, 임종엽, 이승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119 판결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2013년 B 3차 사업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와 고의의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2012년 B 2차 사업과 2013년 C 사업에 관한 사실오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위반 여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