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499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윤재민(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경인법무법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영길, 박노엘, 법무법인 우공(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성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노2703 판결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죄형법정주의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