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 충족 못해
SK커뮤니케이션 패소 확정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미니룸’은 특허발명품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SK커뮤니케이션(주)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거절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7후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조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한다”며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구 특허법 제29조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출원이 거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출원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모두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만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구 특허법 제29조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명 커뮤니티인 싸이월드는 지난 2004년께 ‘미니홈피’ 메인화면에 ‘미니룸’을 설정해 ‘미니미’를 비롯한 가구 등 소품을 개인 홈피마다 꾸밀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11월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기각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