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85419 손실보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7. G, 8. H, 9. I, 10. J, 11.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성미, 김정만, 심정운, 이신형, 임숙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피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이○○,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명, 윤석희, 김용준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1. 피고는 별지3 [원고별 손해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손해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21. 3.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2,332,105원, 원고 B에게 469,976,166원, 원고 C에게 200,609,456원, 원고 D에게 215,468,989원, 원고 E에게 423,635,777원, 원고 F에게 1,965,524,741원, 원고 G에게 291,121,350원, 원고 H에게 420,992,188원, 원고 I에게 348,508,001원, 원고 J에게 333,016,483원, 원고 K에게 109,974,9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의 고시 및 시행
피고 산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은 2013. 5. 30. 구 항만법(2017. 10. 31. 법률 제15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 ○○면 ◎◎리에 소재한 ◎◎도항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동방파제 일부 구간을 절개한 후 해수유통구를 설치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 제2013-58호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고, 2013. 8. 30.부터 2017. 8. 28.경까지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어장 운영 현황 등
○ 원고 A, B, C, D은 ◇◇시 ○○면 ○○리 ○촌지선 소재 가두리식 어류 등 양식어업면허인 ◇◇시 양식어업면허 제10708호(면허기간 1996. 6. 24. ~ 2016. 6. 23. 2016. 6. 23.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제11691호, 제11692호로 분할·면허되었음)의 어업권 지분을 가지고 능성어, 참돔, 우럭, 점농어 등을 양식해 온 어업권자들이다. 원고 G, H, I, J, K은 같은 지선의 ○촌어촌계 양식어업면허인 ◇◇시 제11299호(면허기간 2011. 12. 29. ~ 2021. 12. 28.)를 가지고 ○촌어촌계장과 어장 행사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어류들을 양식해 온 어업권자들이다. 원고 E, F은 위 ◇◇시 양식어업면허 제11692호의 지분권자로서 그 면허지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촌어촌계 양식어업면허인 제11299호 면허지에서도 어촌계장과 행사계약을 맺고 어류 등을 양식해 온 사람들이다.
○ 위 각 어장(이하 ‘이 사건 각 어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구역 밖에 있는데, 그 위치는 별지4 [도면 1] 표시 ‘◇◇ 제10708호’, ‘◇◇ 제11299호’와 같다.
○ 원고들은 다음 [표] 중 ‘사업개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사업장 소재지’란 기재 각 장소에 설치한 어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어류양식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어장의 가두리양식장 내에서 ‘사육어종’을 사육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내용
이 사건 공사는 피고 산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하고 ○○토건 주식회사 등이 시공하였는데, 위 시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 피복석·사석 ·TTP(Tetrapod) 제거 및 기초 고르기, 제체사석 투하, 피복석 투하 및 고르기, 콘크리트 타설 등 기존 방파제의 철거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7. 8.경 준공되었다.
라. 어업피해에 대한 감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어장의 어류 폐사 등의 어업피해가 이 사건 공사시 발생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어장의 어업피해기간과 정도 등 피해를 감정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인으로 지정된 군산대학교 김○선(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은 2020. 4.경부터 2020. 9.경까지 감정을 실시하였다.
마. ○촌어촌계의 채권양도
○촌어촌계는 2019. 11. 12.경 원고 E, F, G, H, I, J, K에게 ‘◇◇시 양식어업면허 제11299호 어업권 상에서 피고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업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권 중 각 원고별 손실액(피해액) 상당액(지연손해금 포함)의 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위 통지는 2019. 11. 1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의 김○선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은 원고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각 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양식하던 돔, 능성어, 우럭 등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고들의 어업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항, 제73조 제2항1)에 의하면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완료일인 2017. 8. 28.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각주1]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2015. 5. 11.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공사로 2014. 11경부터 2015. 1. 경까지 어류가 폐사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5. 6. 18. ◇◇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4. 11. 내지 2015. 5.경에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 및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1. 1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적법하게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서 신고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참조).
2) 사전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나,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및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어업자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어업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러한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받았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참조).
3) 어촌계가 어업권의 등록권자인 경우, 그 계원들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어촌계에 귀속될 뿐 계원들은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2649, 22656, 22663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1) 위 관련법리에 의하면, 사전손실보상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원고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및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어업자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② 피고가 사전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며, ③ 이로 인해 어업권자인 원고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촌어촌계 및 원고 E, F의 어업권
○ ○촌어촌계는 2011. 12. 29.부터 2021. 12. 28.까지 10년간 가두리식 어류 등 양식어업 제11299호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어업권자이다.
○ 원고 A, B, C, D, E, F은 1996. 6. 24.부터 2016. 6. 23.까지 20년간 가두리식 어류 등 양식어업면허 제10708호 면허 및 허가를 받은 공동어업권자이다.
○ 따라서, ○촌어촌계 및 원고 A, B, C, D, E, F은 이 사건 고시 당시 및 이 사건 공사 시행 당시 어업에 종사한 적법한 어업면허권자이다.
○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촌어촌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어업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E, F, G, H, I, J, K에게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의 사전손실보상 의무
구 항만법(2020. 1. 29. 법률 제16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는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46(2004. 1. 17.)호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피해보상관련 업무지침”에서는 “항만건설사업의 시행시 어업피해영향 조사결과 어업피해가 미치는 범위까지를 사업시행지구로 고시하고, 어업피해 정도에 따라 사전에 폐업 또는 일부 손실보상을 행하도록 한다”고 정함에 아울러 그 검토의견에서 ‘항만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피해에 대하여 사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수산전문연구기관의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를 반드시 선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시 부유사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고시 이후인 2014. 4. 1.경 및 2014. 10.경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이전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업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로서는 사전에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 구역 인근의 어업피해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고시 및 시행 당시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 또는 어촌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실질적·현실적 침해의 발생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참조).
○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감정인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사 중 ◎◎도항 동방파제 해수유통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공사내역 및 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이 사건 각 어장의 참돔, 우럭, 돌돔, 능성어 등 어류가 이 사건 동방파제 공사를 개시한 무렵인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어장에서 2014. 10. 이후 어류가 계속 폐사하여 ◇◇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시 어업생산과에서는 2015. 4. 1. 남서해수산연구소에 폐사한 어류의 사인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였는바, “세균성 질병 및 바이러스성 질병 감염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결론이 나왔고, 사육 어류의 폐사 원인규명에는 보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회신되었다.
④ 원고 A은 2개의 어장을, 원고 B, C, D, E, F, G, H, I, J, K은 1개의 어장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어장의 위치는 별지5 [도면 2] 표시와 같고, 이 사건 동방파제 공사현장 중 주된 소음원인 해수유통구로부터, 원고 A의 어장은 각 168~210m, 425~500m, 원고 B의 어장은 568~648m, 원고 C의 어장은 707~800m, 원고 D의 어장은 711~803m, 원고 E의 어장은 439~507m, 원고 F의 어장은 259~351m, 원고 G의 어장은 314~362m, 원고 H의 어장은 413~488m, 원고 I의 어장은 369~424m, 원고 J의 어장은 441~524m, 원고 K의 어장은 436~575m 가량 각 떨어져 있다2).
[각주2] 감정서 제146쪽
⑤ 공사장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한 스트레스는 양식어류의 산란, 사료섭이·소화 및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소음·진동에 노출된 어류들이 대량으로 폐사하였거나 체장의 증가가 정체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체장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이었으나 체중이 정상어에 크게 미달되는 상품성이 없는 어류들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음·진동과 어류의 사망·성장 저하와의 인과 관계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특히, 이 사건 해수구유통공사 중 시행된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후미적재함충격 등이 소음·진동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각주3] 이 사건 각 어장과 같은 위치의 어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가합539316)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사에는 브레이커 등 소음·진동 유발이 심한 중장비가 동원되었고 약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 동방파제 공사는 단순히 육상에서 이루어진 공사가 아닌 ◎◎도항의 수면 자체에서 이루어져 공사 당시 발생한 소음·진동이 쉽게 원고들의 각 어장에 도달할 수 있으며, 물은 공기보다 1,000배 비중이 높고 수중의 진동 전달속도는 공기에 비해 4배에 이르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은 원고들의 어장의 어류 폐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⑥ 이 사건 각 어장 어류가 서식하는 가두리 내 수중은 소음 진동의 전달이 용이하고, 소음·진동에 민감한 어류일 뿐만 아니라, 가두리양식장은 수직으로 설치된 그물에 의하여 어류들이 도피행동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어장 내 어류들은 지느러미에 날카로운 단단한 가시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소음·진동에 노출되면 급격한 유영을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 궤양을 유발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어장의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4).
[각주4] 감정서 제107, 121쪽
[각주5] 수중소음은 물의 떨림 현상에 의한 압력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진동이 땅과 물의 경계면에서 자유장으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각주6] 변동값을 의미한다.
⑦ 감정인은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에 사용된 중장비의 종류와 사용대수에 따라 합성 소음·진동도를 산정하였고, 위 소음·진동도에 점음원 거리감쇠식 및 진동거리감쇠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각 어장의 이격거리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산출하였으며, 이 사건 각 어장 앞에서 평상시의 소음·진동도를 측정하여 각 어장별로 변동값을 산정하였는바, 소음·진동 시 제일 심한 해수유통구로부터 이 사건 각 어장에 발생한 수중소음 절대값 환산결과와 변동값 산출결과를 소음기준과 진동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각주7] 감정서 181~183쪽.
[각주8] 감정서 184~186쪽.
[각주9] 감정서 187~189쪽.
[각주10] 감정서 190~192쪽.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사전에 적법한 어업권자인 ○촌어촌계 및 원고 A, B, C, D, E, F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촌어촌계 및 위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어장이 입는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촌어촌계 및 위 원고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입혔으므로, ○촌어촌계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한 원고 E, F, G, H, I, J, K 및 위 양식어업 제10708호 공동어업권자인 원고 A, B, C, D, E, F에게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에서 정한 청구기간은 손실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전손실보상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위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참조).
○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어장과 같은 위치의 어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소송의 제1심 판결은 2018. 6. 22.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은 2019. 5. 16. 선고된 점,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9316,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081, 대법원 2019다239780), 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어류 폐사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총업피해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실제 피해액으로 인정한 점,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은 어민들이 키우던 치어 또는 중간어가 폐사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점 등이 인정된다.
○ 살피건대, 이 사건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와 어류 폐사 등 어업손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바, 이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고, 그 감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들과 동일한 어업면허를 가진 공동어업권자인 어민들이 동일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2018. 6. 22.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위법행위,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 적법하게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서 신고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참조). 나아가 불법행위는 그 사업착수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불법행위 성립일은 그 공사진척에 따라 그 어업권자들로 하여금 어장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216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일은 이 사건 공사 착수일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진척에 따라 원고들에게 어업피해가 발생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공사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 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손해액 산정결과
가) 손해액 범위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능성어, 참돔, 우럭 등의 치어 또는 중간어를 2 ~ 3년 정도 양식하여 성어를 키운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두리양식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해수구유통공사로 인하여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각 어장에 어류 폐사 등의 어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키우던 치어 또는 중간어가 폐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는 ‘폐사한 치어 또는 중간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하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대가 상당액’에서 ‘해당 치어 등을 성어로 키우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어야 했으나 폐사로 인하여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하되, 위와 같이 산출된 어업손해액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손실액 산출) 별표 4에 따른 어업권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액
○ 감정인은 ① 감소된 어획량은 어업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4. 10. ~ 2015. 6. 당시 이 사건 각 어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어종별 재고량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석결과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어업피해율를 적용 산출하고, ② 위 2014. 10. ~ 2015. 9.11)당시 성어가 아닌 치어·중간어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어장의 양식 목적상 성어로 평가하여야 하며, 성어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추가 사육기간에 어업경비를 어업피해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별 손해액을 산출하였다.
[각주11] 감정서에는 ‘2014 10. ~ 2015. 6.’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어장의 치어 중간어를 성어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가능한 성어의 어종별 평균사육기간’, 이 사건 각 어장의 ‘어종 입식시기’, ‘추가사육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9.(2015. 9. 30.)’을 기준으로 하여 성어를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2014. 10. ~ 2015. 9.’의 오기로 보인다(감정서 제273, 316쪽).
○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기간인 2014. 9. 29.부터 2015. 9. 23. 기준으로 산출된 이 사건 각 어장의 2014. 10.부터 2015. 9.까지의 어종별 재고량12)에 어업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원고별 ‘감소된 어획량’은 별지6 기재 [감소된 어획량 산출결과]와 같다13)14).
[각주12] 이 사건 각 어종별 재고량 산출은 수산종묘 입식실적 및 사료구입실적에 어류의 자연폐사율, 사육기간, 어종별 총 판매량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감정서 제300쪽).
[각주13] 감정서 제311 ~ 314쪽
[각주14] 2015년도에 입식한 수산종묘는 이 사건 해수유통구공사가 종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업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였고( 2015. 7.경 발생한 적조피해 등을 반영하여 2015. 5.까지 입식한 수산종묘는 어업피해율의 30%를 적용하였으며, 2015. 7. 이후에 입식한 수상종묘는 어업피해율을 10%로, 2015. 7. 이후에 입식한 수산종묘는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업피해율을 0%로 적용하였다(감정서 제314쪽).
○ 감정인은 아래 표의 ‘감소된 어획금액’은 어업피해가 발생한 2014. 10. ~ 2015. 9. 당시 재고량 중 치어·중간어 상태인 어종에 대해서도 성어로 성장한 것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이므로, 최종 어업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치어·중간어를 성어로 사육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어업경비를 ‘감소된 어획금액’에서 공제하였다15).
[각주15] 감정서 제361쪽
○ 감소된 어획금액16)에서 추가어업경비를 공제한 이 사건 각 어장의 최종적인 어업피해액은 아래 표와 같고(단위 원)17), 구체적인 최종 어업피해액은 별지1 [손해액내역표]와 같다.
[각주16] ‘감소된 어획금액’은 위 ‘감소된 어획량(마리 기준)’을 판매시 적용하는 kg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판매가능한 성어의 어종별 체중과 평균사육기간을 적용하여 ‘감소된 어획량(kg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소된 어획량(kg 기준)’에 이 사건 각 어장·어종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감정서 제322, 325, 357쪽).
[각주17] 감정서 제374쪽
○ 위와 같은 최종 어업피해액은 ‘2014. 10. ~ 2015. 9.’ 당시의 어종별 재고량을 기준으로 위 당시 성어가 아닌 치어·중간어를 가두리양식장인 이 사건 각 어장의 목적상 성어로 평가하여 성어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추가 사육기간의 어업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데, 위 추가 사육기간은 2015. 9. 30.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다18). 따라서 2015. 9. 30. 이전에 성어가 된 어업피해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5. 9. 30.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사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추가 사육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후로 성어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 양식장별로 최후로 성어가 되는 시점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별지3 [원고별 손해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같다(위 최종 어업피해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출한 어업손실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다19)).
[각주18] 어종별 평균사육기간은 ‘능성어 36개월, 우럭 24개월, 쥐취 24개월, 점농어 30개월, 참돔 30개월, 참돔 30개월, 돌돔 24개월, 감성동 36개월’인데, 원고 A이 ‘2013. 7. 27.’ 입식한 감성돔에 관하여 추가사육기간을 ‘10개월’로, 원고 B이 ‘2013. 12. 7.’입식한 참돔에 관하여 추가사육기간은 ‘10개월’로 각 산정하였는바, 이는 그 기준시기를 ‘2015. 9. 30.’로 한 것으로 보인다(감정서 제273, 300, 322쪽).
[각주19] 감정서 제375, 376쪽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E, F은 2016. 6. 9. 양식어업면허를 갱신하였으므로, 2016. 6. 9.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은 이 사건 해수구유통공사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한 ‘2014. 10. ~ 2015. 9.’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기의 이 사건 각 어장의 어획 재고량을 산정하여 이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2015. 7. 이후에 입식된 수산종묘에 대하여는 어업피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어업피해율을 0%로 산정하여 감소된 어획량을 산정하였는바20), 피고가 주장하는 2016. 6. 9. 이후의 손해는 이 사건 손해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0] 감정서 제314쪽
나) 피고는, 이 사건 해수유통공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어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진행된 것으로 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2015. 5. 11. 수협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5. 6. 18. ◇◇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어장의 어류 폐사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시 어업생산과에서 의뢰했던 남서해수산연구소에서 2015. 4. 1.경 사육 어류의 폐사 원인 규명에는 보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가 특별히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거나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사전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 [원고별 손해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손해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