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66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집행건별로 집행일자와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과 지출 증빙 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만 공개했다.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정보 중 2017년~2019년 사이의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일부 공개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하 대표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고금관리법 등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해 그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다"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무경비는 비위첩보수집·감찰정보수집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감찰수사관에게 지급된 돈, 범죄수사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및 수사 등 공적업무 수행 관련 식대, 각종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카드대금 등으로 이뤄져 있어 위 비용을 지급받은 감찰수사관 등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 식대 등으로 사용된 카드대금은 사용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그 지출내역만으로는 관련 수사 내용이나 기밀 등을 유추해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카드사용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성돼 있어 수사업무가 아닌 간담회 등 검찰청 공식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며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거부처분 중 검찰총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중앙지검장의 정보공개처분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