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민주화 운동가인 중국인 A(54)씨 등 일가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신청 불허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366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2조2호의2,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등을 종합해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해 난민신청이 있으면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A씨가 서문립을 추종하는 중국 민주당 당원으로서 난민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봐 적어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동결과로 대한민국 현지에서 체재하던 중 난민이 됐고,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함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A씨는 반정부활동을 해오면서 1989년 6·4 천안문사태에 참가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CD를 입수해 주변에 보여줬으며, 미국, 영국 등의 언론매체에 중국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등 중국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활동을 하던 중 지난 2003년 9월17일 가족과 함께 입국했다. A씨는 입국 2주 후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3년만인 2005년5월께 난민신청불허처분 및 출국권고를 했다. 이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같은 소송을 낸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 한국지부 간부 중국인 B(59)씨와 C(43)씨에 대해서도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