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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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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용지 등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소송 제기됐으나…대법 "선거무효사유 인정 안 돼"
<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선거무효소송(2022수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 사건은 단심제로서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10시간 동안 1위를 유지했지만, 개표 종료 직전 김 지사가 역전하면서 신승을 거뒀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8913표에 불과했다. 선거인으로 참여한 A 씨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A 씨의 소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선거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 작동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들어 경기도선관위 또는 소속 직원들이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로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한 것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선거 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A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사전투표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용지
QR코드
한수현 기자
2024-04-15
선거·정치
형사일반
1심 무죄→2심 벌금 1000만 원→대법 상고기각<br> 사전투표 전날 현금 싣고 운반하다 현행범 체포
[판결]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 전날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568).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도의원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실어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은 100만 원씩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에 실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도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2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수건을 1100장을 나눠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금의 소분 형태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소분해 차량에 둔 이유는 선거인 매수 등을 통한 당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4-04-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형량은 6개월 줄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4노323).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들은 형법 제37조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 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치자금법
이정근
공직선거법
홍윤지 기자
2024-04-08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 시장, 당선무효형 피해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317).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방선거 직전에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 시장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장선
선거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4-03-27
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민생당 지도부 선거 유효”
[판결]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정당들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당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시·도에 소속된 기존 정당의 당원은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보유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 등이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2023다29479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통합해 신설됐다.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11개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지만, 나머지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투표를 통해 당 지도부 선거를 실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이 선거에는 소멸된 시·도당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했다. 김 씨 등은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선거에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2021년 8월 28일자 선거가 무효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같이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정당
당원
합당
민생당
박수연 기자
2024-03-25
선거·정치
행정사건
"규정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국정 참여 확보 등 공익에 기여"
[판결] 법원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하라"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666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 측은 "규정이 공개될 경우 비서실 인사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참여연대
주가조작
홍윤지 기자
2024-03-1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선례로 들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302)에서 재판관 8(합헌)대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의 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1억1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박 전 시장은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선거범죄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기탁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당선무효인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선무효
기탁금
선거보전금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제1항
박수연 기자
2024-03-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운동원에 '규정 외 수당 지급' 김명숙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8609). 이에 따라 김 도의원은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이용해 수당 외 유류비, 수고비 등을 지급하고자 이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쓴 혐의도 있다. 1심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김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도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김 의원이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과 그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이 초과했단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원
선거비용
당선무효형
한수현 기자
2024-02-29
선거·정치
형사일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499).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이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정의당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자신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야간 지지 호소 전화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박수연 기자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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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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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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