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0058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2. B, 3. C
【변론종결】 2021. 8. 27.
【판결선고】 2021. 12. 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73,25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8. 10. 16.부터, 피고 B, C은 각 2018. 10. 17.부터 각 2021.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322,2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자로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 소장(현재 기관명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다)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한 자이고, 피고 B는 위 신청에 따른 난민면접 당시 통역을 담당한 자, 피고 C은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신청에 따른 난민면접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난민면접과정 개요
1) 난민신청자는 인적사항, 본국을 떠난 경위,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간략히 적은 진술서와 난민인정신청서를 한글 또는 영어로 제출하며, 기타 언어는 번역본(아랍어 및 불어의 경우 번역서비스 제공)을 첨부해야 한다.
2) 2015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난민인정 심사과정은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국가정황 등을 조사하여 난민면접 준비(면접질문지 예비 작성), 면접일정 확정(통역인과 난민신청자 간의 일정 확정), 면접 실시, 난민심사결정서 작성을 한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결재(난민심사관 검토)와 시스템 입력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3) 난민심사결정서는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인적사항 등, 난민신청사유, 신청자 진술 내용, 본국 정황, 검토의견 순으로 작성하며, 검토의견은 ‘진술의 신뢰성, 박해 가능성, 기타 고려사항(인도적 체류 여부), 결론’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 원고의 난민인정처분 경위
1) 원고는 2016. 4. 5. 그의 처인 D와 함께 이집트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2016. 5.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 C은 2016. 6. 14. 14:00부터 15:00까지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이하 ‘이 사건 난민면접’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면서, 피고 B로 하여금 통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2) 원고가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에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다. 2010. 8.부터 2010. 10.까지 「4월 6일 운동」에서 활동하였다는 이유와 정치적 경제적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 국가안보기관으로부터 항상 강제실종의 위협을 받아왔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부부는 위협받고 있다. 1993년 아버지가 정권 체제 전복이라는 혐의로 6년의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아 사망하였다. 삼촌 한 분은 사형선고를 받아 집행되었고, 다른 삼촌은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15년 후에나 석방되었다. 인권 분야에서 일했기에 난민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들을 알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한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에는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달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전체 5면 중 실제 문답 내용이 기재된 면은 약 3면에 이르며, 매 면의 하단에는 원고의 서명이 있고, 그 면접조서 하단에는 피고 C, B, 원고 3인의 서명이 있으며, 그 면접조서 말미에는 한글로 ‘본인은 면담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아랍어로 된 문장(이하 ‘이 사건 아랍어문장’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에 대하여는 ‘나의 정보’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나의 진술’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① 난민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인가요?) 예,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을 하려고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라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②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적혀 있다.
③ ‘이집트나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답이 기재되어 있다.
④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이집트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고 답변되어 있다.
⑤ ‘이집트에서 정부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된 상태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7. 11.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2017. 7. 13.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단22094호로 이 사건 난민면접 및 난민면접조서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통역, 번역의 절차적 하자 및 원고의 난민인정사유가 각각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12. 2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받은 뒤 2018. 2. 27. 다시 난민면접을 거쳐, 2018. 3. 21.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라. 피고 C, B가 담당한 유사사건의 경과
1) 피고 C은 태국어 특채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주로 태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의 국가에서 온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난민면접을 담당하였고, 피고 B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2011년부터 아랍어를 이중 전공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여 2013. 12.부터 아랍어 통역을 하였으나 구어체의 아랍어 방언을 통역할 때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는데, 2015. 2.부터 2017. 9.까지 900여건의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중 중동 아랍권 난민신청자의 면접심사는 600여건이다.
2)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사건
(가) 이집트 국적의 E는 2015. 2. 27.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 신청서에는 ‘가족 이름은 F이고, 상대방 가문의 이름은 G이다. 이 가문들 사이에 항상 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후 복수를 원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2007. 여름경 삼촌이 G 가문의 사람과 싸움을 했고, 삼촌이 그 가문 사람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그로 인해 G 가문은 복수를 원하게 되었다. 이집트 전통에 따르면 피해자 가문은 가해자 가문의 사람 중 지위가 높은 사람 한 명을 죽여야 하고, 그래서 G 가문은 외아들인 E를 복수의 표적으로 골랐다. E는 즉시 도망쳐 이집트 다른 지방으로 피신해 있다가 G 가문사람과 마주치게 되어 결국 해외로 출국하였다. 먼저 요르단으로 가서 2년간 거주하다가 다시 말레이시아로 출국했고, 그러다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위 신청에 따라 피고 C이 E에 대한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면접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그 면접 과정에서 피고 B가 통역을 맡았다. 그런데 위 면접조서에는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달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① 2009. 2. 16. 소지한 여권을 발급받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요르단에 일을 하러 가려고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② ‘한국 외에 다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요르단에 취업 목적으로 다녀온 적이 있다’는 대답이 적혀 있다.
③ ‘2014. 3.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취업 목적으로 한국으로 왔다’는 답이 기재되어 있다.
④ ‘한국 난민신청제도에 대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처음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2014. 6.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변되어 있다.
⑤ 난민신청 사유를 묻는 질문에,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터넷 구글을 통해 알게 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할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⑥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거짓이다’라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⑦ ‘거짓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이집트인들이 거짓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원고도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⑧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는 대답이 적혀 있다.
⑨ ‘언제 귀국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생활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적혀 있다.
(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8. 24. ‘E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라) E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호).
(마) 위 제1심법원은 E에 대한 ‘원고 본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본인신문에서 E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난민면접에서 한국에 온 실제 목적이 취업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
② 난민면접에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한 난민 사유는 모두 거짓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 본인이 왜 그러겠는가!
③ 난민면접에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④ 난민면접 당시 통역인은 자신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라고만 했고,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통역인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했다.
⑤ 면접조사가 끝나고 통역인이 조서의 내용 각 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다만, 아랍어가 적힌 종이를 주면서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쓰라고 했을 뿐이다.
⑥ 통역인이 면접조서에 ‘취업을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인정신청서는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이집트로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적혀있다는 부분을 얘기해주지 않았다.
⑦ 통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험합니까”라고 물어봐서 “네”라고 대답했고, 통역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대답했다. 통역인이 본인의 진술을 바꿔 면접조서에 기재한 것 같다.
⑧ 면담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최장 30분이었다. 면접에서 물어봤던 내용은 형제자매, 한국에 왜 왔는지 등이었고, 나머지 질문은 모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했다.
⑨ 한국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이유는 복수 문제 때문이다. 친삼촌이 다른 가족 사람들과 싸우다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때부터 그 가족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 본인은 당시 싸움 현장에 있었고, 당시 친삼촌의 자녀들, 즉 사촌들이 어려서 본인이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여러 번 본인을 찾아왔고, 본인은 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요르단으로 출국했다. 다시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집트에서 복수할 때는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여자들이나 나이 많은 남자들은 표적이 되지 않는다.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사망자의 가족 모두가 함께 복수에 동참하게 된다. 싸움이 벌어진 이유는 토지 매매대금 문제였다.
(바) 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본인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판단 하에 2017. 10. 12. 위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87 사건
(가) 수단 공화국 국적의 H 는 2016. 1. 18.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 신청서에는 ‘수단의 대학교수 4명이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당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를 유출한 비리를 대학신문사에 폭로했는데, 이로 인해 집권 여당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위 신청에 따라 피고 C이 H에 대한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면접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그 면접 과정에서 역시 피고 B가 통역을 맡았다. 그런데 위 면접조서에는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달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① ‘2015. 10.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난민신청 사유를 말하시오’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5. 19. ‘H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라) H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87호, 이하 ‘관련 제2사건’이라 한다).
(마) 위 제1심법원은 2017. 4. 20.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H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위 항소심 법원은 H에 대한 ‘원고 본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본인신문에서 H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면접 당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난민신청사유를 말하라고 했을 때 ‘수단에서 문제 있어 고문도 당하고, 감금도 한 달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난민면접을 하던 사람이 ‘한국에서 왜 일하고 있냐’고 했을 때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고, 돈을 모아서 수단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② 난민면접 당시 질문들이 매우 짧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통역문제가 있었는데, 통역관의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통역관도 본인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면접 끝나고 나서 말해주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
③ 면접 끝나고 나서 네모 칸 안에 있는 아랍어를 보고 똑같이 써달라고 얘기했고,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사인하기 싫다’고 했지만 통역관이 사인하고 적혀있는 대로 적으면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자필로 쓰고 사인한 후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해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면접이 끝났다.
(사) 위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본인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판단 하에 2018. 6. 27.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7. 10.경 절차적 하자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피고 C, B가 실시한 난민면접심사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하여 44건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였고, 그 중 원고와 그의 처 D에 대한 2건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이를 받아주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바. D 증인신문 결과
사. 피고 C은 2019. 7.경 이 사건 난민면접 외의 사건들1)을 부실하게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498호로 견책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각주1] 원고 부부에 대한 난민면접 사건은 징계처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 한편 원고는 2016. 4. 13. 딸을 출생하여, 처와 함께 2016. 6. 2.부터 2016. 12. 2.까지 난민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난민지원센터에 거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 내지 25호증, 을 가의 제1, 2호증, 을 다의 제24, 26호증, 제27, 28호증의 각 1, 2, 제30, 31, 33, 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난민법 규정
난민법 제8조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할 것과(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난민법 제15조), 난민심사관은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하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2) 국가배상법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등 참조).
3) 먼저 이집트 국적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집트 민법 제163조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74조는 이집트 정부를 포함하는 감독자가 그 하급자의 업무 수행 중 또는 그로 인한 불법행위를 통해 하급자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형사최고재판소는, 이집트 정부가 정부 관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로 인해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해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집트 국적자인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C,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에 관하여 살피건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된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따라서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사 절차는 바로 난민면접이고, 이러한 난민면접에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를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본국인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인데다가, 외국인인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난민심사자 역시 그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은 특수성이 있어, 기본적으로 난민 신청자의 진술에 의지하여 난민심사를 하게 된다. 난민심사관은 난민면접 이외에 난민법 제10조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는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난민면접절차가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라 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모순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담당한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에 그와 같이 모순된 기재가 많은 점,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 중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은 필수적으로 물어봤어야 할 내용들도 생략된 점,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에 면접 진행 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면접준비와 면접을 마치고 조서에 피고 B가 제시한 이 사건 아랍어문장을 기재하게 하는 등의 절차에 들어간 시간을 빼면 실질적인 내용의 문답과 통역에 들어간 시간은 40분이 안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이집트에서 한 정치적 활동과 박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면접조서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을 들어 확인하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출입국사무소장은 결국 원고 부부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난민인정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본인신문 결과와 D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C은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난민면접을 실시하면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나 면담 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자신이 받은 위협에 관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고 신청자의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박해 관련 사항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충실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바가 정확하게 통역되어야 하고, 그 진술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해야 하며,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면 난민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난민면접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통역을 위탁받은 자로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통역하고, 그 통역한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면 난민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번역하여 주어 정확히 그 진술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원고의 본인신문 결과와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과 B는 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하여 자신들의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2014년 말부터 난민심사 적체에 따른 해소방안이 새로 도입되어 심사가 ‘신속, 집중, 일반, 정밀’ 네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2015. 9. 4. 이후부터는 이집트인에 대한 난민면접사건은 신속심사로 분류되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난민면접도 신속심사 대상 사건이었던 사실, 피고 C이 2016. 6. 1. 이 사건 난민면접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서 발급 사실을, 2016. 6. 14. 이 사건 처분 수령을 위한 출석요구서의 발급 사실을 법무부 업무시스템인 난민통합조회(ICRM)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출석요구대장 프로그램에 기입하였고, 원고의 처에 대한 각 출석요구서도 위 해당일자에 각 기입한 사실, 원고가 2016. 7. 14. 난민인정심사결정서를 받고 2016. 8. 5.에서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 당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다른 아랍국가 외국인들이 난민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서의 기재와 달리 상이한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법무법인 I 소속의 J 변호사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난민신청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 C이 견책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다의 제6호증의 1, 2, 3, 제7, 8호증, 제35호증의 1, 5, 6, 8, 13, 제69호증, 을 다의 제25, 32, 34호증, 제35호증의 2, 제49, 52, 60, 65, 7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 매 면의 하단에 서명을 하고 마지막 면의 말미에 이 사건 아랍어문장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5) 따라서 피고 C, B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 B와 공동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C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최초로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2016. 6. 17. 난민인정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손해 중 생계급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7.부터 이 사건 제2처분을 받은 2018. 3. 21.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소득인정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생계급여액은 아래 표 기재 합계란 금액 20,244,257원이라고 할 것인데(갑 제10, 11, 12호증), 을 가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부터 2016. 11.까지 5개월 동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월 498,800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계 2,494,000원(=498,800원×5개월)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손해액은 17,750,257원(= 20,244,257원 - 2,494,000원)이 된다.
3) 주거급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6. 6. 2.부터 2016. 12. 2.까지 난민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난민지원센터에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가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난민지원센터에서 거주를 한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주택 등에 거주한 것도 아니고, 2017. 7. 31.부터 2018. 7. 30.까지 천안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2018. 3. 21. 난민인정 처분을 받으면서 2018. 3.분의 임차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6. 6. 17. 난민인정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주거급여액은 2016. 12.분부터 2018. 2.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4급지(그 외 지역)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차급여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그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 합계란 2,523,000원이 된다(갑 제13, 14, 15호증). 원고는 2016. 6. 17.부터 2018. 3. 2.까지 1급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차급여액을 수령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거급여 손해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정양육수당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딸을 출생한 2017. 4.부터 2018. 3.까지 받을 수 있었던 가정양육수당 합계액은 2,2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22,473,257원(= 17,750,257원 + 2,523,000원 + 2,200,000원)이다.
다.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난민신청자로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 유지되었고, 그 동안 이 사건 난민불인정처분, 이의신청기각 결정,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자신을 박해하였고 박해할 것이 자명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연령·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고 C, B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 불법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37,473,257원(= 22,473,257원 +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즉 피고 대한민국은 2018. 10. 16.부터, 피고 B, C은 각 2018. 10. 17.부터 각 피고들이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